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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건물E효율등급‧ZEB인증기준 일부개정

인증처리기간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시행세칙 개정 시 위원회‧장관 승인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29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발령과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불명확한 인증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과도한 인증 처리일수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법정 인증처리기간을 기존 공휴일에서 토요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인증기준 제2조(인증신청 보완 등)는 법정 인증기간 처리일수 산정 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만 제외해왔으나 이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요일도 제외되도록 개정했다.

또한 시행세칙 제·개정 또는 폐지 시 위원회의 심사와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됐다. 기존 기준에는 운영기관이 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시행세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게 했으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개정안은 운영기관장이 시행세칙을 제·개정할 때 관련 규정에 대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증 기준을 명확화했다. 인증기준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환산계수’, ‘대지내‧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등 개념을 정비했으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연계되는 ZEB인증평가 목록을 일치시키는 등 인증기준을 명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