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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생 모집

전문인력 역량 강화 차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25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1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은 2022년 8월11일 개정,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국토부 고시 제2023-347호, 2023년 6월23일) 받았으며 올해는 2014년부터 시행해온 본 교육을 사전연수 형식으로 실시한다.

2024년 제1회 사전교육은 3월25일부터 4월4일까지 9일간 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하며 교육신청은 3월7일까지 담당자 전자메일(creds@reb.or.kr)로 상시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reb.or.kr/research) 또는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4년 제1회 연수교육은 3월19일부터 3월21일까지 3일간 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 및 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하며 교육신청은 2월29일까지 담당자 전자메일(creds@reb.or.kr)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2024년도 연수교육은 총 3회 개설될 예정이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2024년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