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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원, 철도시설 법률 제·개정 설명회 개최

관련법령 개정 후 본격 시행 앞서 내용 설명
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기술 향상 부실 방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2월25일 서울 삼성동 공간코리아에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법률 개정 및 규정 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기술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밀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해 보강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결과보고서 평가’란 이러한 정밀진단과 성능평가가 규정대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토관리원은 철도시설물 중 구조물과 건축물분야에서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정밀진단 결과와 5년 이상 경과된 시설 성능평가 결과를 평가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도시설에 대한 부실 진단 및 성능평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