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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기축건물 E효율 노후도 평가기준 신설 추진

현행 인증제, E효율 우수건물만 관리…미흡건물 파악 어려워
2월 비주거 ‘E원단위 목표관리고시’ 제정…주거용 형평성 문제

오래된 아파트 등 노후된 주거용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평가기준 신설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발표한 ‘노후 아파트 에너지효율‧안전 강화방안’을 통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평가 기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련 인증제도 통합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에 대비해 주거용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ZEB인증은 에너지자립률, 효율이 높은 건물을 인증하기 위한 제도이나 낮은 효율수준에 대한 등급은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련 인증 중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7~1+++등급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되며 ZEB인증은 1++ 이상 등급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한다. 통합 ZEB인증 역시 우수한 에너지효율을 갖춘 건축물에만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이 경우 에너지효율이 미흡한 주거용 건축물을 인지하기 어려워 건축물 에너지효율개선 대상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비주거용 기축건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비주거용 기축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 2월에 제정돼 용도‧면적‧소재지별 효율등급기준이 따로 마련됐으나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별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주거용 기축건물 에너지효율 평가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 관련통계를 바탕으로 주거용 기축건물의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인 에너지원단위 등급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수도권 등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도입 및 부동산거래 등에 활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매매, 전세 등 계약 시 해당 주택의 에너지효율 평가기준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