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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허브, 분산E법‧재생E 확대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분산E활성화 특별법, 배전망 종합대책, ESS‧VPP 실증사례, 전력시장 대응방안 등 다뤄


 
분산전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목표로 오는 6월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미나허브는 ‘분산법 시행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는 7월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오전 세션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한국에너지공단) △전력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및 가격입찰제도 등 가격기능 강화방안(GS EPS)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배전망 종합 대책(한국전력공사) △분산법 시행에 따른 ESS‧VPP 실증사례 및 확대방안(한국전력거래소) 등이 발표된다.
 
오후 세션은 △제주도 전력시장 시범사업 현황(LG에너지솔루션 AVEL) △유가‧LNG 가격전망 및 에너지시장 영향 분석(삼천리) △분산에너지 운용관리와 실시간 발전량 입찰 시스템 개발 및 사업전략(그리드위즈) △분산에너지 특구에서의 재생에너지 조달 이슈(KEI 컨설팅) 등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원거리 지역에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원전설치 및 송전망 건설반대 등 사회적 갈등과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는 등 단점이 있다.

국내 전기차 및 데이터센터(DC) 증가, 열‧운송부문 전기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전력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소비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 및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저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을 제정해 오는 6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분산에너지법의 목적은 첨단 에너지기술 활용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며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통합발전소(VPP) 제도, 배전 사업자에 대해 안정적 배전망 관리역할 부여,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 등이 있다.
 
세미나허브의 관계자는 “분산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6월 시행되는 분산법과 앞으로 변화할 전력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사전등록 기간은 7월1일까지이며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www.seminarhub.co.kr) 또는 전화(02-2088-64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