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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E법 시행… 의무설치대상 규정

의무설치용량 특정 미뤄… 지역‧연도별 차등 전망
10MW 이상 전력사용시설, 전력계통영향평가 필수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지역별 차등 SMP 우선도입

지난해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6월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법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은 분산에너지를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발전원으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나 430Gcal/h 이하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로 규정했다.

설치의무대상으로서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의 소유자나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의무적으로 분산에너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의무설치량은 확정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의무대상이 설치계획서에 의무설치량 산정결과를 담아 제출토록 했으면서도 산업부가 정해야 할 의무설치량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은 산업부장관이 전력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연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둔 상태다.

특히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지역에서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10MW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용량을 증설해 10MW 이상이 되거나 기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도 평가대상이 된다.

다만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나 국무총리 직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저장전기판매사업에 등록해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에너지‧기상‧환경 등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2명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전기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력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지역별 송전비용 등 원가요인을 반영해 차등적용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를 우선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분산에너법을 활용해 지역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