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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기후위기특위 권한강화 국회법 대표발의

법률안 심사권 및 예산심의권 부여… 실질적‧적극적 대응 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해 인류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회의개최가 지금까지 6차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특위에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허영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심사권 및 예산심의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기후위기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물론, 상설화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돼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