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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진홍 창공 이사

“병원 클린룸 구축‧운영 시 건축‧설비‧제어부문 원칙 지켜야”
음압병실 등 공간특성 따라 구조‧설비성능기준 준수 필요

창공은 2004년 설립된 클린룸 전문기업으로 건축‧설계‧시공‧엔지니어링 및 인테리어 등 클린룸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술실, 음압‧격리병실 등 병원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으며 의정부 을지대병원을 비롯해 서울‧천안 순천향병원, 일산 차병원, 대구 동산의료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클린룸 설계‧시공‧엔지니어링을 담당한 유진홍 창공 이사를 만나 음압시스템 현황과 주안점에 대해 들었다.

■ 클린룸 설계‧시공‧운영 시 고려사항은
클린룸은 오염제어가 수행되는 한정된 공간이다. 공기속에 포함된 먼지뿐만 아니라 청정도, 온도, 습도, 기류, 실내공기압 등 전반적인 환경조건이 제어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클린룸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자동제어, 시설 및 유지관리 등 부문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건축적으로는 미립자의 침입‧발생‧실내축적을 막아야 하며 실내 미립자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인접실에 대해 정압을 유지해야 한다.

기계설비 측면에서도 공조조닝으로 공기흐름을 조절함으로써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적정 온‧습도 및 높은 청정도를 유지토록 충분한 환기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며 고성능 헤파필터를 통해 공기를 정화함으로써 무균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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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자동제어부문은 최첨단 자동제어시스템 도입을 통해 클린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때 에너지절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시설 및 유지관리부문은 환자, 의료종사자, 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활동이 가능토록 온‧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적절하게 결정해 양질의 공기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 의정부 을지대병원 클린룸 시설현황은
의정부 을지대병원 클린룸은 △음압격리실 1실 △음압병실 6실 △무균수술실 5실 △무균병실 4실 △일반수술실 18실 △분만수술실 △항암조제실 △회복실 및 청정복도 △중환자실 및 일반청정실 △중앙공급부 △약제부 등이 있다.

■ 음압병실 시설기준은
우리나라는 음압병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을 발간,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음압격리구역의 공조설비는 전용급배기 설비로 구축해 다른 구역 급배기와 분리돼야 한다. 정전, 기계고장 등으로 공조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공기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및 교차오염이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배기구는 환자쪽에 배치하되 가능한 환자 머리 근처벽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헤파필터 또는 동급 이상 필터를 설치하고 교체 시에는 오염제거가 가능한 포트를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열지 않고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하되 레지오넬라균 등 하절기 서식균이 발생할 수 있는 FCU 및 시스템에어컨 등은 설치하지 않는다.

급기는 전외기방식으로 하며 전용 급배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환기횟수는 1시간에 최소 6회 이상이어야 하지만 12회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급배기시스템은 상호 연동해 급기 또는 배기시스템 정지 시 급격한 압력변화로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비해야 하며 연동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면 배기시스템이 동작 후 일정시간이 지나 급기가 시작되도록 자동제어 설정해야 한다.

배기는 헤파필터 또는 동급 이상 필터를 통해 전량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각 실에서 나오는 배기덕트는 단독으로 배기해야 하며 배기팬은 말단에 설치한다. 다만 각실 배기구마다 필터를 설치하거나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한 경우에는 필터 또는 댐퍼 후단부터 배기덕트를 통합해 배기할 수 있다.

건물외부 배기구는 지상 2m 이상에 설치해 주변 외부인에게 직접 배기되지 않게 하고 2m 이내 다른 시스템의 인입구가 없어야 한다.

음압구역의 배기팬은 예비용 배기팬을 설치해 고장 시에 대비해야 한다. 음압제어 시에는 오염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실내 공기압력을 비음압격리구역-복도전실-음압복도-병실전실-병실-화장실 순으로 해야 한다.

읍압격리병실 등의 실내공기압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음압병실과 병실전실에 급‧배기구를 설치하며 화장실, 병실, 병실전실, 내부복도 등 실간차압은 각각 –2.5Pa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음압이 유지되는 실 출구에 차압표시기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되는 기종을 설치해야 하며 음압격리구역의 음압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공조제어기는 중앙통제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



■ 병원 클린룸 공조계획 시 기타 유의점은
종합병원급 병원시설에는 약제, 수술, 입원‧통원치료, 진료, 회복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있으며 이들마다 특성에 맞는 클린룸 계획이 필요하다.

병원으로 반입‧출되는 물품을 소독‧멸균해 공급 및 보관하는 중앙공급부는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오염구역의 경우 공기흐름은 음압이어야 하며 재순환되지 않아야 하며 환기량은 10회/h, 온도는 16~18℃, 습도는 30~60% 범위여야 한다. 청결구역은 양압으로 구성하되 저온멸균실의 경우 멸균제 특성을 고려해 음압으로 구성하며 단독배기시설을 갖춘다.

무균조제시설은 일반적으로 ISO Class 7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하며 공조시설 공기가 천장 헤파필터 여과를 거친 후 유입돼 벽면 하단에서 회수되도록 설비를 갖추는 것이 좋다. 비위험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5Pa 이상 양압을 유지하며 위험의약품용 무균조제실은 인접지역보다 –2.5Pa 이상을 권장한다.

수술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규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뇌혈관수술, 개두술, 심혈관수술 등과 같이 고위험도 수술의 경우에는 헤파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층류(laminar flow) 환기시스템을 적용해 공기순환 20회/h, 외기유입 3회/h 풍량으로 설계해야 한다. 층류환기는 수술대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일방향 급기하는 방식이다.

개복술, 개흉술 등 중등위험 수술실에는 헤파필터를 사용해 공기순환 15회/h, 외기유입 3회/h 이상으로 설계하며 기타수술실의 경우 KS B 6141(환기용 공조필터 유닛)에 따라 계수법 95% 이상 필터를 사용하고 풍량은 중등위험 수실실 수준으로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