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와 7월10일 경기 광명 라까사 호텔에서 제1차 기계·에너지산업분야 해외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분야의 기업 및 기관의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EU, 지속적 규제강화 전망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은 최근 국제환경규제 주요 이슈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2월27일부터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이 제안해 EU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하나 이상의 완전히 불소화된 CF3- 또는 CF2- 작용기를 하나 이상 포함한 모든 PFAS 물질을 신규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PFAS 제조, 사용, 판매 등의 전면 사용금지를 위한 허용 농도수준을 설정했으며 에너지부문, 건축제품 등을 비롯한 총 14개 부문을 주요 PFAS 사용처로 구분했다.
수출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요구가 강화되면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경우 지난해 10월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전환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을 우선 전환토록 했다.
유압기계, 건설기계 등 기계를 수출하는 기업 중 철강 또는 알루미늄으로 된 예비부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EU 그린딜정책은 단순한 탄소중립이 목표가 아닌 EU의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전략으로 EU가 신규로 강화하는 환경규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EU 그린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EU는 주요 환경규제를 바꾸면서 독성없는 환경을 위한 무오염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을 비롯해 물, 공기, 토양 등에 대한 무오염 실행계획과 함께 대규모 산업시설로 인한 오염문제 해결 조치 등이 대표적인 실행사례다.
지난해 1월5일 유럽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발효함으로써 오는 2025년 보고서에 새로운 규칙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에 따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가 강화하고 있는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에 대한 대비도 강조됐다. EU가 설정한 에코디자인 규정안의 의회승인 1차 작업계획에 우선순위 제품 그룹을 명시했으며 규정 시행 첫 9개월 동안 채택될 1차 추진계획 제품이 포함됐다.
수입업자는 채택된 위임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대해 규정된 요건을 준수한 상품만 시장에 출시하도록 규정했다.
제품의 적합성 평가 수행 및 기술문서 작성 유무를 비롯해 필요한 정보 및 디지털 제품 여권 유무, CE 마크 또는 대체 적합성 마크의 적절한 부착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된 디지털 설명서를 제공한다.
신호정 실장은 EU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를 예상하며 “제품 환경규제와 관련된 디지털 제품 연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핵심원자재법과 연계한 전기·전자제품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강화 등이 전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F-gas 규제관련 국제 동향 장재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센터장은 ‘국내·외 HFCs 냉매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EU와 글로벌 각지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면서 제품 탄소발자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RE100, ESG 이행수준 등급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 기후변화 대응 정보가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의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탄소중립 이행수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행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내재배출량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량과 생산에 소요된 전기 생산으로 인한 간접배출량을 의미한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에 대해서는 직접배출량만 산정하며 단위 내재배출량에 제품 수량을 곱해 산정한다.
CBAM이 우리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EU회원국의 CBAM 대상부문 산출은 증가하며 역외국 산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영향이 큰 산업은 철강산업이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부과 탄소가격정책을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탄소가격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으며 탄소집약도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신흥국 중심의 대 EU 주요 수출국에 비해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오존층을 파괴하며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불소계 온실가스는 환경영향이 낮은 물질로 대체 전환 중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HCFC인 R22는 고효율적이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EU의 F-gas 규정은 2050년까지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2015년대비 98% 감축하며 세계 최초로 관련규정을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내년부터 라벨링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프레온배출억제법을 통해 키갈리개정서에 따른 HFCs 단계별 감축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은 AIM ACT법을 제정해 2036년까지 2011~2013년 평균대비 85% 수준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키갈리개정서 시작이 비교적 늦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감행하고 있다.
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은 키갈리개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HFCs 포함 제품의 대체전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축의무를 초과달성했다.
불소계 온실가스 대체기술 개발 수준과 대체비용,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해 1단계 용도별 대체전환 목표기간 및 제한기준을 설정하며 대체기술 성숙도 평가를 통한 단계별 목표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유럽은 F-gas 회수·재생·재사용·재활용 등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LIFE 4 F-gases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며 재생냉매 인증 및 거래 플랫폼 구축, 냉매 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부터 R-410A 냉매를 사용하는 A/C, VRF 장비에 일쩡비율 재생냉매를 단계별로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2022년부터 냉동공조설비 유형별 냉매 누출 최대 허용 기준을 강화했다.
장재훈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과 민·관 소통체계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ESG차원에서 F-gas 전환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돼있어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 기계류 규제지침 트렌드 분석 백종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은 ‘EU Machinery Regulation 규제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해외 규제는 이동식 기계류 관련 강제 법령 및 국제표준(ISO 13849)에 따른 기능안전 규제-적합성 평가체계는 이미 구축돼 있으며 SOTIF·AI·사이버보안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EU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관련 핵심 이슈는 △EU·MD 적용 대상 △기능안전 규정 △적합성·부합화 표준 △기술 서류 등으로 정리된다.
EU·MD 적용 대상은 기계류, 부분품, 안전부품 등이며 기능안전 규정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결함 및 논리 오류 발생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존재 감지 장치 및 안전기능 논리 유니트 등으로 분류된다.
적합성·부합화 표준은 EU 관보에 게재되는 부합화 표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건강·안전 적합성 등을 추정하며 EU·MD 등 요구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제어회로도, 시험결과·인증서, 적합성 선언서 등이 필요하다.
기계류 안전 관련 안전규제 특성은 EN 표준에 부합화된 국제표준 또는 EN 독자 표준에 따른 산업별·제품별 적합성을 입증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류 안전 향후 규제는 강제법령과 적합성 표준이 결합된 형태일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7년 1월13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백종희 선임연구원은 “안전부품에 디지털 부품을 추가하며 CE 마크를 부착하며 NB 식별 번호, 적합성 선언서, 기술문서 규정 등을 강화하는 한편 소스코드나 프로그램 로직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해 당국이 요청할 경우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기계 학습 기반의 self-evolving behavior는 NB를 통한 제3자 적합성 입증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CLP 규제 소개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는 ‘EU CLP 규제동향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EU는 CLP(유럽연합의 화학물질과 혼합물질의 분류, 라벨 및 포장 규제)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CLP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CLP 규정을 적용하며 화학제품의 순환성을 촉진, 라벨을 보다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복합물질(MOCS) 분류 규칙이 업데이트됐다.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기타 복합물질도 규제범위에 포함되며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식물 또는 식물복합물질은 5년간 면제됐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혼합물이나 화학물질 공급기업도 CLP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웹사이트에 제품의 유해특성을 표시해 온라인상 유해화학물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한다.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의 라벨링을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광고 요구사항과 최소 글꼴크기를 도입했다.
새로운 CLP 유해성 분류기준은 IUCLID에 포함됐다. CLP 규정에 따라 기업은 IUCLID 서류에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물질 및 혼합물 등의 분류, 표시 및 포장 등에 대한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은 지난 4월29일부터 IUCLID 소프트웨어에 포함됐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독성센터신고(PCN)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화학물질 공급기업이 유해혼합물에 관한 정보를 국가 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ECHA의 집행포럼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공급기업이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을 독성센터에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검사관은 공급사가 신고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한 후 혼합물의 라벨과 필요한 경우 SDS를 확인한다. 정확한 점검범위는 추후 정의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의 보고서는 2025년 말에 게시될 예정이다.
ECHA는 제품 내 혼합물의 분류 및 라벨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와 어린이를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제 및 전자담배 등과 같은 제품에 유해혼합물이 올바르게 분류, 라벨링 및 포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집행당국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험과 안전한 사용방법 등을 알리기 위한 분류 및 라벨링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공급사가 급성독성물질이 포함된 니코틴 제품이나 자극성 및 과민성 물질이 포함된 공기 청정제 등 소비자 제품에 대해 CLP 규정에 따라 분류 및 라벨링 등과 어린이 보호규정 이행 여부 등을 2026년부터 확인할 계획이다.
손성민 대표는 “ECHA 집행위원회는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PCN에 대한 검사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며 “통지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혼합물의 라벨과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