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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유통 전담기관 확대' 수소법 개정안 발의

E수급.유통관리 관련기관 지정 가능... 수소생태계 활성화 기대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은 지난 7월10일 ‘수소경제육성·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수급·유통관리 관련기관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수소법은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범위가 수소생산·판매·수소장비제조 등 수소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법인으로 제한돼 업무에 적합한 기관들이 지정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도 제22대국회수소경제포럼 연구활동에 앞서 수소경제 이해도를 높이고자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수소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세계 각국은 수소에너지개발에 힘쓰고 있다”라며 “수소포럼은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정태호 △김소희 △김용태 △안호영 △이정문 △김정재 △김한규 △박형수 △유상범 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