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최근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에 대한 재료 규격(KS M ISO 8873-1:2024)을 비롯해 적용(KS M 3871-2), 시험방법(KS M ISO 8873-3:2024) 등에 대한 개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제조기업들은 분무식 단열재 규격인 KS M 3871-1이 국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인해 KS M 3809 규격에 따라 열전도율, 밀도 등에 대한 성적을 획득해 현장에 납품함으로써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에 대한 국내 시공특성을 감안한 규격이 부재한 탓에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국내에서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가 유통 및 사용되려면 난연성능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난연 이상 성능검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분무식 단열재가 유통됨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됐다.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가 국토교통부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당시 문제가 된 중국산 분무식 단열재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당시 국토부는 냉동창고에도 불에 타지 않는 그라스울 단열재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분무식 단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이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에 대해 본격 개정을 예고하면서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들이 생겼다.
현재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작업을 하고 있는 전문작업자를 의미하는 건맨에게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시공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우레탄협회 등이 이러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인증기관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업계의 관계자는 “건맨은 현재 일당이 60~70만원대에 달할 정도로 희귀한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건맨이 분무식 단열재 작업을 하게 될 경우 현장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정예고된 KS기준에 따른 품질규격서를 통해 관리할 경우 분무식 단열재용 원액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KS기준에 따른 제품 관리를 통해 일정 품질 이상의 제품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예고와 함께 국토부가 분무식 단열재에 대한 건맨을 양성할 수 있는전문 교육인증기관과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