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24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7월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교 데이터센터(DC)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올해는 기존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해온 SKT,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 사업자와 DC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아 이행 중인 원년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지속하고 차년도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기준으로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는 기간통신분야 △SKT △KT 등 11개사이며 부가통신분야 △카카오 △네이버 등 7개사, DC분야 △SK C&C 등 8개사가 해당한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이와 함께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안)’ 보고 △‘2025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특별안건으로 상정한 세계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에서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의 원인과 국내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유사 장애의 재발방지를 위해 △점진적인 배포체계 마련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행 △중앙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과기부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안)에서는 법정 재난관리 의무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부가통신분야는 쿠팡, DC분야는 카카오와 에퀴닉스를 추가 지정했으며 이들 사업자는 2025년부터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지정요건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 등에 어느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다. DC사업자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DC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의결했다.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들은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해 과기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 등 타사의 제품 도입 및 갱신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 적용 △단일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 주요 서비스 다중화 권고 등 이번 세계 디지털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에 규정했다.
DC분야에서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기축 시설의 물리적 구조변경이 어려워 강화된 재난관리 의무의 즉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관리계획에 대안 조치를 명시하게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사전탐지체계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계측주기 단축 및 추가 탐지시스템 운용 등을 의미하며 관리계획에 대한 조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DC보호 대안조치협의회에서 적절성 검토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기간통신 분야에서는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 의무사업자 대상으로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장애 시 우회경로 확보 등 긴급 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용량, 회선 수 등 케이블 운영현황 보고의무를 수립지침에 명시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기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과기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