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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대표발의

탄소중립기본법‧배출권거래법 심사 및 기후대응기금 예비심사 권한부여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7월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당 기후특위 의원 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들이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함께 촉구했다.

 

제21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권한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 이에 대해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키도 했다.

 

 

문제는 국회 기후특위에 어느 정도의 법안 및 예산 심의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다. 이는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권한 배분 및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기후특위 권한에 대한 기존 체계의 저항 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권한 부여가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적정권한 부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19일 국회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소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로서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저탄소 전환 촉진,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등 기후미래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으로 ‘제22대 국회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약속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청년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입법한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5월30일 이후 실질적인 통과법안은 ‘0’건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하면서 입법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