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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설비 이격거리 축소 개정안 발의

김소희 의원, “이격거리 상한 시행령 위임 골자”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8월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저마다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며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유발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태양광설비에 대한 이격거리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100m에서 500m까지 차이가 크며 1,000m의 이격거리가 설정된 지자체도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내용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난 2023년 2월 지자체에 배포했지만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