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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정기점검 의무화, 배경 및 효과는

유동수 의원, E합리화법 일부개정 대표발의
사고 예방·E효율 향상·불법시공 근절 기대

주택용 난방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이 의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은 대부분 석유(등유), 가스, 연탄, 목재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일러에 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가스폭발, 화재, 배기가스 중독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열전도율이 떨어지고 사용연료의 불완전 연소 등으로 질소산화물, 탄소 등 공해물질의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해 보일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해 대표발의했다고 의원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입법발의 배경은 

화석연료는 현재 쓰이는 방법 중 가장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 수단이지만 화석연료를 태울 때 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각종  공해물질이 발생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고갈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보일러 등 사용기기의 효율 향상을 도모해 해당연료의 소비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전지구적 과제다. 

특히 보일러는 설치불량과 관리부주의로 가스폭발, 화재, 배기가스 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최근 10년간 가스사고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난방용으로 가장 많이 설치된 가스보일러 사고는 전체사고 1,466건 중 53건(3.7%)에 불과하지만 인명피해는 전체사고 1,974명 중 186명(9.4%)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사고대비 보일러사고로 인한 사망은 5.6배,  부상은 2.3배 높아 의무화된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가스보일러 제품노후에 의한 사고는 최근 10년간 10건 발생해 전체사고의 18.9%를 차지했으며 도시가스용 보일러사고 7건의 사용기간은 최소 9년∼15년, 평균12.4년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일러를 청소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 보일러 연소장치, 연소실,  열교환기에 부착된 그을음이 보일러의 효율과 성능을 낮춰 사용연료 소비가 늘어나고 불완전연소 등으로 질소산화물, 탄소 등 공해물질 배출이 급증한다. 

특히 보일러 내 수실 또는 수관의 전열면과 보일러에서 발생한 온수를 이송하고 열을 방출하는 배관 및 방열관은 사용시간이 지나면 보일러용수에 포함된 경도성분과 실리카물질이 스케일을 생성한다. 또한 보일러용수 보충 시 외부에서 유입된 슬러지 또는 이물질이 침전되거나 고착돼 난방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산화작용으로 부식된 녹물이 순환돼 열전도율이 떨어져 사용연료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최근에는 무자격자들이 보일러사용자의 난방비 부담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조직적으로 노약자 또는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면서 무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품교체와 수리 등을 하고 과다한 점검비와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대효과는 

주택용 보일러 관리시스템 확보로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해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 시공자는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게 시공해 시공자의 실명 및 자격보유 사실과 시공내역을 기재한 설치·시공내역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고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시 이를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의 보일러 설치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되고 시공자실명제로 무자격자의 불법시공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책임시공을 유도해 부실시공예방과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후에 사고나 하자발생 시 시공자 추적을 가능케 해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소비 및 대기환경 오염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보일러청소 및 부대배관의 세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용연료 연소 시 발생한 전열면의 그을음, 보일로 용수의 급수과정에 유입되는 배관내부의 슬러지 및 이물질 제거, 화학적 반응에 의해 생성된 스케일 처리와 배관내부에 장기간 체류로 혼탁해진 보일러 난방용수를 교환함으로써 보일러효율 및 난방용 온수배관의 열전도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로써 사용연료 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방출을 줄여 사용자의 연료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최적화된 전문기술 용역제공과 보일러 내용년수 도입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보일러효율은 신제품대비 90%되는 기간은 8.77년으로 85%가 되는 기간 10.05년이다. 적절한 보일러관리는 사용년수도 늘릴 수 있고 효율되 높일 수 있다.

보일러청소 및 부대배관의 세관은 작업의 중요성과 대상기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전문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관리사가 수행토록 자격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내용년수가 경과한 노후보일러는 소홀히 관리할 경우 폭발, 화재, 가스중독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돼 있으며 효율저하로 사용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일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를 대신해 전문가의 안전성 점검과 진단을 받고 사용이 불가능한 보일러는 폐기처분토록 권고토록 해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입법발의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