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ZEB인증 인센티브 확대

건축기준·기부채납 완화 등 더해 취득세 15% 인하
판교 테크노밸리·아산 중앙도서관, 최초 본인증 사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취득 건축물은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획득 시 취득세를 100분의 15를 경감받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령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20까지 범위내에서 경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인센티브 규모확대의 길을 열어뒀다.

 

기존 인센티브는 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최고높이 기준 등 건축기준에서 11~15%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한도가 20% 상향된다.


 

또한 사업부지 면적의 8%인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최대 15% 경감하며 BEMS 등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확인 및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설비·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의 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인 건축물이 BEMS 등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을 일정비율 이상 달성했을 경우 1~5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총 에너지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인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이면 5등급을, 100% 이상이면 1등급을 획득할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은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본인증 총 2건, 예비인증 총 10건이 기록됐다. 특히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아산 중앙도서관이 최근 준공되면서 제도시행 이후 최초의 본인증 사례가 됐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는 LH에서 건립한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 차양일체형 외피, 방위비를 고려한 창면적비 설정 등 패시브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고효율 LED조명, 지열·태양광·UES*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및 BEMS를 설치하는 등 액티브요소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자립률 20.2%를 달성해 케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ZEB 5)을 획득했으며 에너지효율등급 1++,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지능형건축물인증 1등급 등을 획득했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지난 201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교육·문화시설이다. 앞서 국토부는 R&D사업과 연계해 2억5,000만원 상당의 BEMS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외단열,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 외피면적 최적화 등 패시브 건축기술과 고효율 LED조명, 고효율 냉난방기기,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생산설비를 적용해 에너지자립률 27.77%를 달성해 ZEB 5를 획득했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물인증 일반(그린 4등급), 패시브하우스인증 2.8L 등을 받았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현재 확산단계임을 감안해 인증비용을 면제하고 있다”라며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BEMS를 통한 에너지성능 모니터링을 실시해 최적화된 에너지관리방안을 제공하는 등 운영단계에서 우수한 에너지성능이 지속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