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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기준 독일 따라잡는다

고효율 냉·난방기기는 기본…제로에너지 하우스 목표


건축물 에너지절약을 통한 녹색성장 위해 건축물 설계기준이 독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6일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이라는 국가정책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100여명의 업계관계자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범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건축분야의 노력이다. 2009년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대비 30%로 결정하고 수송, 건물, 전환, 산업, 폐기물 등 분야별로 비중을 달리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웠다.

26.9%라는 감축목표를 배정 받은 건설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4,500만톤의 CO₂를 저감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고 2014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에 노력해왔다. 이는 해외선진국들이 건물부문의 에너지절감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건축물 정
책을 펼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의 형태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국내 건축물부문 온실가스를 26.9%까지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녹색건축 산업육성 △녹색건축 저변확대라는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체감형 녹색건축 기준 마련 △공공부문 녹색건축 선도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기존 건축물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 △녹색건축 관련홍보강화 등 10개 정책과제를 만들어 추진할 방침이다.

신축건물의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주거용의 경우 2017년까지 2009년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60% 감소시키고 비주거용의 경우 2017년까지 30%, 2020년까지 60%를 감축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선진국 수준의 창호·외벽 기준 마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기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신축 건축물에너지 성능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하절기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고단열 유리의 경우 겨울철 난방에는 유리하지만 여름철 냉방부하 관리 측면에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 냉·난방 에너지의 90% 절감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 보일러, 에어컨, 전열교환기시스템 등 고효율 냉·난방설비 설치다.

이와 함께 단열 성능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강화한다. 창호는 2017년 독일과 같은 수준인 0.8~1.0W/m²k까지, 외벽도 마찬가지로 0.15~0.19W/m²k로 기준을 올리고 외벽 및 지붕, 창호 등에서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건축물 부위별 기밀 기준을 마련한다.

냉방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용 건축물의 냉방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창호의 열관류율뿐만 아니라 일사조절장치, 일사취득계수 등이 포함되며 기타 냉·난방에너지 절감 설계를 위한 열교, 기밀 등의 기준도 만들어 건축물 냉·난방부하 절감 설계를 유도한다.

궁극적으로는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 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대상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2016년까지 부위별 단열 기준 등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과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병행 운영하고 이후 제도 성과를 판단해 에너지소비 총량제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이 녹색건축 선도
공공부문 녹색건축을 선도하기 위해 현재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2,000m²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1등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2017년부터 1++등급 이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및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등급을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한다.

최종 목표인 2025년 제로에너지 로드맵에서는 저층 건물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통해 자력달성을 유도하고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성능 1등급을 의무화, 대지 외부(off-site)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합해 제로에너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든다.

박덕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은 “2018년까지 기술개발과 제도정착을 완료하고 녹색건축물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활성화를 통해 2024년 이후에 해외시장 진출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