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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인증 의무확대 발판마련

녹색건축법 개정 추진…G-SEED 투명화 병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이 국회의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의 투명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잇따라 법안이 발의·추진되면서 향후 내실있는 정책이 기대된다.


ZE인증 의무, 시행령으로 지정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4월11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의무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기록하게 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적용대상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제7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법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경우에만 의무대상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의무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 및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는 녹색건축법 또는 시행령이 아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정해놓은 것이어서 민간건축물로의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현재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법률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의무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 △신축·재축·별동증축 △연면적 3,000㎡ 이상 △에너지절약서 제출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면적 500㎡ 이상 중 1가지 이상에 해당 등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역시 시행령이 개정돼 의무대상이 반영될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준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G-SEED 인증기관 처벌규정 강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녹색건축법 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 인증제(G-SEED) 인증기관을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하고 이를 재지정평가에 반영하거나 부당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녹색건축법 제16조 및 제19조 하위 항목을 개정·신설해 △국토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재지정평가 시 참고 △인증기관의 수수료를 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으로 명시 △인증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범위를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정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정취소토록 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셀프인증’ 문제가 불거진 것을 감안해 현행 법에서 ‘절차위반 시 자격정지·취소’토록 한 것을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수행한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도 자격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