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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과장

“냉매관리 대상 확대·누출 최소화, 온실가스 감축 기여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5월23일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을 만나봤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지난해 11월28일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올해 하위법령이 완비되면 오는 11월29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동법에서 위임하는 냉매사용기기 관리범위, 냉매회수업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 전반으로 관리가 확대돼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증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회수 냉매에 대한 처리 방안은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 자발적으로 회수하거나 등록된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를 위탁해야 한다. 적정 회수된 냉매는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 또는 냉매회수업자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한 냉매 회수·처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통계 구축을 위해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량과 회수냉매의 위탁처리업체 현황 등을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가 확대됐다. 추가 확대 계획은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는 확대됐지만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기기로 관리범위를 정하다 보니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이거나 저압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다.

냉매관리제도는 2013년에 건물 등 공기조화기 냉매에 대한 관리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제도 도입 당시에도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범위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기기로써 냉매 충전용량에 따라 2013~2017년 냉매 충전용량 100kg 이상, 2018년 냉매 충전용량 50kg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불소계 냉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이거나 저압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관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냉매회수업자 등록기관이 환경공단인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업등록은 등록업의 분포, 특성 등을 고려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환경관서, 지자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최초 냉매관리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기후분야 업무 대표적인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공기조화기 냉매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냉매관리업무의 연계성과 냉매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온실가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냉매회수업 등록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 현재 냉매회수 인력 양성 현황은
기존에 주로 냉매회수를 전담한 냉동기 유지보수업체가 향후 냉매회수업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기술인력의 수요 급증에 대비해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2017년부터 운영했다. 올해 6월말까지 총 473명이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전문교육을 수료했으며 올해말까지 총 6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 냉매회수업자 양성교육 계획은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크게 정책분야, 이론분야 및 실습분야로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분야는 냉매의 환경영향, 국제협약, 국내·외 제도 및 법규 등을, 이론분야는 냉동기 및 공기조화기의 이해, 냉동이론 및 냉매회수기기와 부속기기의 사용방법 등을, 양성교육 중 가장 중요한 실습분야는 냉매사용기기, 냉매회수기기, 누출감지기 운영 및 다양한 방식의 냉매회수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실습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냉매회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의 강사를 보유하고 이론·실습용 교육시설 및 전문실습장비(냉동기, 냉매회수기기 등)를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인력과 시설·장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교육과목, 평가방법 및 규정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게 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인정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이외에 교육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별도 고시로 마련할 계획이다.

■ 회수된 냉매처리는 배출권거래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처리된 냉매는 배출권거래제에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불소계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중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만 배출허용량 설정‧관리하므로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등 법적 관리대상은 배출권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저압냉매를 사용하는 시설과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의 냉동제조시설 등 비관리대상에서 회수된 냉매를 처리할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방법론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회수된 냉매처리 방법은 
현행법상 회수된 냉매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폐가스류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종합처분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 2017년 8월 현재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범석엔지니어링 △오운알투텍 △선진환경 등 5개 기업이며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유니콘 △코엔텍 △에고시스템 등 159개 기업이다.

대표적인 처리방법은 증류정제방식에 의거 냉매를 재활용하거나 플라즈마 또는 소각에 의한 폐기 방법이 있다. 냉매처리를 주로 하는 폐가스류처리업체의 처리방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재활용시스템(www.eco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처리방법은 △한담기술: 플라즈마 공정을 통한 파괴 처리 △범석엔지니어링: 폐냉매 증류정제 및 재생 △오운알투텍: 폐냉매 증류정제 및 재생 △선진환경: 폐냉매 증류정제 및 재생 △뉴그린: 연소공정 처리 등이다. 

증류정제방식은 오염 및 혼합된 냉매의 각기 다른 비등점을 이용해 분리·정제하는 기술이며 플라즈마방식은 전자, 이온 및 중성입자의 혼합물인 플라즈마를 이용해 냉매물질을 약 2,000℃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 분해하는 기술이다. 소각방식은 소각로 등을 이용해 냉매물질을 약 1,000℃의 고온에서 태우는 기술이다. 

■ 냉매처리 시 수익구조는  
현재 냉매처리비용에 관한 표준단가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냉매사용기기 소유자와 폐가스처리업자간 협의에 따라 처리비용이 다양하게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현재 냉매처리와 관련 정부차원의 기금 등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EU의 사례와 같이 불소계 온실가스 전반으로 관리가 확대될 경우 냉매의 적정 회수·처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냉매 적정처리 확인방법은 
회수한 냉매의 적정 처리방법 및 적정 처리여부 관리감독에 관해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의해 관련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 냉매 관련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 방법론이 환경부에서 승인됐는데 
최근 제2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2018년 4월)에서 ‘고정식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HFC-134a 폐냉매를 플라즈마 분해처리시설에서 분해처리하는 사업’ 방법론에 대해 심의·승인한 바 있다.

다만 인증위원회 의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감축설비 모니터링 관련 사항을 일부 보완 중에 있다. 방법론에 적용된 파괴기술은 플라즈마 반응기를 이용한 것으로 HFC-134a 폐냉매를 대상으로 한다. 

■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관장기관별로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 직권개발, 극소규모 외부감축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지원 내용에 냉매 회수·감축에 관한 사항은 현재 포함돼 있지 않다. HFCs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산·소비 규제 대상으로 지난 2016년 10월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