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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범도시 법적근거 및 특례규정 마련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완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법적근거와 특례규정을 마련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정근거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시티 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 각종 특례가 마련되고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가 완화돼 민간창업 및 투자촉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특례, 상임위서 추가완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제안됐으며 5월 국토위에 상정돼 수정가결된 뒤 본회의에 회부됐다.


특징적인 점은 상임위 심사 후 개인정보 활용 특례가 더욱 완화됐다는 점이다. 원안은 ‘지정된 사업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에서 비식별화조치를 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게 하면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제3자에 전송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는 비식별화조치를 하면 ‘익명정보’가 돼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원안에 함께 포함됐던 후속항목인 ‘비식별조치한 사업자는 국토부와 행안부가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적정성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비식별조치한 개인정보 활용 중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파기하거나 비식별화조치를 다시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황희 의원, “사람중심 최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 7월 16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2곳의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황희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라며 “스마트시티 조성단계부터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스마트도시 유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를 통해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