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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 '건물E절약 설계기준' 내용·방향 공유

패시브하우스 수준 기준강화…9월1일부 시행
주요 개정사항 및 건축물E총량제 등 소개


대폭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지난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워크숍이 개최됐다.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한국품질재단이 주최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건설회관과 aT센터에서 열린 이번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정책 및 기준설명 워크숍’은 △건축 인·허가권자 △설계·시공·감리사 △검토기관 등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설계기준 개정사항 △건축물에너지 기본개념 △건축물 에너지총량평가 프로그램 교육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기법 △BEMS 동향 등이 발표됐다.

 

개정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내용을 설명한 박덕준 국토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은 “정책목표와 수용성을 고려해 국내 최적기준을 마련했고 관련 규제심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시하고 이달 1일부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내 패시브기준은 지역별 건축물 난방에너지 요구량을 15W/㎡K 이하로 설정했으며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해 난방(액티브)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시행된 설계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표준건물 선정을 위한 DB분석을 수행했으며 패시브 난방요구량을 만족하기 위한 벽체·창호·지붕·바닥의 지역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평균열관류율 개정을 위해 외벽은 창면적비를 기준으로 5개 배점구간으로 구성하고 지붕·바닥열관류율은 배점값만큼 열손실을 줄일 수 있게 설정됐다.

 

이와 함께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른 설계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3개권역 구분체계를 4개권역으로 세분화했다. 경기 북부 및 강원도로 구성된 중부1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강화폭이 커서 외기에 직접면하는 공동주택의 거실외벽의 경우 열관류율 0.15W/㎡K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부위의 슬래브 상부단열재 두께기준은 중부1지역을 제외하면 종전과 같거나 다소 완화됐다. 열손실을 막기 위해 바닥난방 온수배관 상·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총열관류율저항이 층간 60%, 최하층 70% 이상이어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층간 60% 기준은 동일하고 최하층의 경우 중부2지역은 65%, 그 외 지역은 70%로 완화했다. 다만 중부1지역은 최하층인 경우에도 60%로 강화됐다.

 

이어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와 평가프로그램을 소개한 유기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제도적·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각종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통합적 플랫폼 구축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기준을 시방기준에서 총량기준으로 바꾸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건축물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평가입력 요소를 단순화한 신규평가 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발된 프로그램은 기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평가툴인 ECO2 및 ECO2-OD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가대상 건축물을 단 1개의 존으로 단순화해 평가한다.

 

이에 비해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전국 161개 지역의 기상데이터를 수집하며 외피의 열관류율 입력값을 △지붕 △방위별 외벽 △방위별 창호 △최하층 바닥 등의 평균열관류율을 입력한다. 또한 창호의 차폐계수 및 차양·블라인드 관련 정보도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