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어린이집 125곳 중 24.8%에 달하는 31곳이 실내공기질 오염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포함해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세부기준 위반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실내 총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수치는 800CFU/㎥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올해 적발된 안양시 소재 민간 A어린이집의 경우 총부유세균 수치가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되는 1,554CFU/㎥가 검출됐다. 안산시 소재 민간 B어린이집 또한 1,522CFU/㎥가 검출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실내공기는 미세먼지 100㎍/㎥, 이산화탄소 1,000ppm, 포름알데히드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연도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적발을 보면 2014년 1개소(적발률 1.8%)에서 2015년 9개소(16.7%), 2016년 21개소(17.2%), 2017년 48개소(21.6%)로 점차 증가하더니 올해는 9월 기준으로 벌써 31개소(24.8%)가 적발돼 5년간 30배 증가했다.
문제는 측정대상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이 법정관리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1만여곳 중 법정관리대상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내공기오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정인화 의원은 “실내 활동 시간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오염된 실내공기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실내공기오염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실내공기 부문을 추가하거나 실내공기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