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냉매회수업 설명회 ‘성료’

전국 4개 권역서 500여명 참석


냉매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후변화대응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냉매사용기기 냉매관리제도 중 냉매회수업에 대한 설명회가 전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주관한 ‘2018년 냉매회수업 관련 권역별 설명회’가 지난 23일 충청권(대전 The BMK 컨벤션 3층 스파티움홀)을 시작으로 24일 호남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소회의실), 25일 영남권(부산 디자인센터 6층 이벤트홀), 26일 수도권(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관련 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냉매회수업등록 관련 대기환경법 제도 설명(한국환경공단) △냉매관리의 중요성(냉매관리기술협회)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 설명(한국환경공단)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공기조화기에서 사용되는 냉매는 대기 중으로 배출 시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물질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냉매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감축의무가 부여된 물질인 냉매배출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냉매 배출원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냉매관리를 강화하고 냉매의 안정적 회수 및 대기 중 누출 최소화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지난 8월2일 환경부 고시로 행정예고돼 의견검토 중으로 오는 11월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냉매회수업 등록, 시설·인력 갖춰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냉매회수기기(내장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포함) △회수용기(부속품 포함) △누출감지기 △계량장치 △진공펌프 △운반차량 △보관시설 △그밖에 냉매회수에 필요한 공구 등을 1개 이상씩 갖춰야 한다. 

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나 탈착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여야 하며 냉매회수기기의 냉매회수속도(kg/min)는 공시정격으로 표시된 냉매회수 속도값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운반차량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보관시설은 온도계를 설치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아 하며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가 가능하며 환기가 가능하고 보관된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돼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1인 이상이 필요하며 기술인력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자 △산업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후 냉매취급관련 현장실무 3년 이상 경력자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 5년 이상 경력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등이 등록 가능하다.

냉매회수기기의 용기 및 부속품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고 있다. 내용적 120L 이하의 접합용기 및 탈착용기에 저항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와 부속품을 사용해야 한다. 

재질의 경우 내압재료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경금속이며 용기의 접합부분은 탄소합유율이 0.35% 이하의 강을 사용해야 한다. 상용압력이 0.3Mpa 이하인 부분 및 호스는 냉매 및 오일의 종류에 적합한 내구성을 가진 고무 또는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액면계, 수분계, 유량계 또는 관측창에 사용되는 유리는 붕규산유리, 사파이어유리 혹은 석영유리로 KS B 6726(압력용기 관찰창)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 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내압기준은 상용압력의 4배 이상의 압력에서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내압시험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액체(상용압력의 1.5배), 기체(상용압력 1.25배)로 시험했을 때 팽창 또는 누출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기밀시험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시행하고 누출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냉매회수기의 성능기준은 공시정격으로 표시된 냉매회수속도(kg/min) 값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회수구에서의 압력값이 △상용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시 회수구 압력은 음압 0.07MPa  이하 △상용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시 회수구 압력은 0MPa 이하 등을 만족해야 한다. 재생기능이 있는 냉매회수기기의 경우 KS I 3004, ISO 11650, AHRI 740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냉매회수업 미등록 업체가 냉매회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업체, 명의도용을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냉매관리기준 미준수, 냉매회수결과표 미제출 시 200만원 과태료가, 냉매관리기록부 미제출, 기술인력 교육 미비 시 100만원 과태료가 부관된다.

냉매사용기기 수요자 등과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제도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열부를 시설 및 사업장에 출입해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