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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온실가스 외부사업 ‘뜬다’

외부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전략 설명회 개최
에너지公, “건물 의무규제↓…사업전망 밝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책임이 가중된 가운데 외부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설명회가 개최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건물부문 외부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 한국기후변화연구원(KRIC)과 에코시안이 시행한 이번행사는 △건물부문 외부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김대환 에너지공단 팀장) △건물부문 외부사업 지속가능 모델개발(이충국 KRIC 센터장) △공동주택 LED 조명교체 지원사업의 외부사업 추진사례(박형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팀장) △공동주택 난방방식 전환사업의 외부사업 추진사례(유호연 서울에너지공사 과장) △기업·지자체 상생협력 외부사업 추진사례(황수연 한국서부발전 차장) 등의 발표로 구성됐다.

 

임용재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개회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 각 부문 목표가 발표돼 건물부분은 32.7%로 가장 높은 감축률을 할당받았지만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5%에 불과하다”라며 “많은 중소건물의 감축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무대상 외의 자발적 감축사업인 외부사업은 목표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사업은 건물에너지절감뿐만 아니라 효율화사업의 경제성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자본논리 개발, 정보공유, 수익모델 창출 등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행사가 정부의 노력을 알림으로써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환 팀장은 ‘건물부문 외부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발표에서 “최근 데이터를 분석하면 건물 원단위는 개선되고 있지만 건물에 사용되는 절대에너지량을 줄지 않고 있다”라며 “기기별 효율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사용기기가 더 많아지고 복합화, 대형화, 고도화되면서 단위사용량이 점차 많아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자발적감축 유도를 위한 수단이면서도 의무규제인 배출권거래제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성격이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권거래제의 2기 계획기간이 개시된 가운데 배출권 할당기업은 의무감축률을 이행하고 할당받은 배출권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할당기업이나 상쇄배출권으로 구입해야 한다.

 

현재 배출권거래 시장은 기업의 자체감축보다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부사업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래되는 배출권은 톤당 2만~2만5,000원이며 점진적 상향추세에 있다. 다만 기업의 외부사업 감축실적은 자기 할당량의 최대 10%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규모는 일정부분 고정된 측면이 있다.

 

건물부문 외부사업의 경우 산업부문에 비해 의무규제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 외부사업은 법적 의무규제사항인 경우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82%가 규제대상인 산업부문에 비해 영역이 넓다.

 

건물부문 외부사업은 매매가 가능한 상쇄배출권을 발생시켜 건축주나 시행자에게 금전적 추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외부사업 단독으로 큰 이익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인센티브, 금융제도 등과 결합해 투자회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외부사업은 등록된 사업자가 공인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관계당국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종류는 규모나 범위에 따라 △단일감축사업 △묶음감축사업 △프로그램감축사업 등으로 나뉜다.

 

하나의 사업이 단독으로 추진될 경우를 단일감축사업, 서로 다른 기술에 따른 여러 감축사업을 묶은 것을 묶음감축사업, 하나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고 세부적 이행방식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는 감축사업을 프로그램감축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는 산업부문에 비해 단일요소로는 감축량이 적은 특징이 있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감축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사업을 위한 방법론은 30여가지가 있으며 CDM에서 정해진 내용은 외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행실적에 대한 것은 건별로 심의·승인 받아야 한다.

 

이어 이충국 KRIC 센터장은 ‘건물부문 외부사업 지속가능 모델개발’ 주제발표에서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라며 “공공·기업 위주로 움직이고 국민적으로는 체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이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면 보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매년 진행하는 CSR(기업의 사회적책임)사업과 온실가스 외부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최근 기업의 CSR사업규모는 2조8,000억원 규모로 기업들이 사회적압력에 대응하거나 이미지제고를 위해 매년 투자금액을 증액하는 추세다.

 

특징은 CSR사업을 수행하는 약 255개 기업이 대부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라는 것이다. 매년 증액하는 CSR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수행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면서도 부수적인 배출권 확보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RIC은 CSR과 배출권거래사업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인 ‘CEMP(CSR & Emission Matching Platform)’을 개발하고 있다. 외부사업으로 건물성능개선 등 투자를 받고자 하는 지자체,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이 원하는 사업을 플랫폼에 올려두고 외부사업자는 보유기술 및 사업수행가능 규모 등을 올려둔다. 이를 토대로 플랫폼이 관련 기술과 사업을 매칭시켜두면 CSR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해당 사업을 선택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센터장은 “플랫폼은 현재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형태로 구성돼 지자체, 지역내 기관, 기업들이 DB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게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서부발전의 외부사업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박형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팀장은 “공동주택 LED 조명교체 지원사업으로 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용부를 대상으로 감축량비율에 비례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사업 요건에 부합하면 톤당 2만1,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은 현재 LED교체 외부사업의 경우 기존조명의 재사용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폐기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연간감축량을 100톤, 단가를 톤당 2만3,000원으로 가정하면 전체 230만원 중 폐기비용이 70~80만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용조건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연 서울에너지공사 과장은 “공동주택 난방방식 전환사업의 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발굴한 뒤 이해관계자를 모아 배출권거래제의 배분협약을 한 뒤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절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안해야 할 점은 난방방식 전환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 감축실적을 받을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라며 “금액투자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컨설팅 전문기관 등을 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입주자와의 원활한 협의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유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