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건의 신규신청이 접수됐지만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토부는 12월 5일부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토록 개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해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 홍보부스 등을 설치하고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은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