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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주청 안전관리의무 강화
감리 공사중지권 실효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제도도입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 △허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시 건설기술자 벌칙 부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 △건설사고 신고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제도가 도입됐다.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등)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히야 한다.

 

만약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미이행하면 발주청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획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착공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도 정상화됐다. 이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요건을 기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에서 안전·환경관리 부실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한편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했다.

 

또한 허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시 건설기술자에게 벌칙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의무가 명문화됐다. 현재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승인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건설사고 신고대상도 기존 중대 건설사고에서 모든 건설사고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 기관)은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 구조물 붕괴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 외에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부에 의무신고해야 한다.고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으로 건설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