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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보일러사고 ‘무등록자 시공’ 원인

시공확인제도 부활·정기점검 의무화 등 법령 정비 시급


강릉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인해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가운데 부실시공과 부실점검 규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번 참변의 원인인 펜션 보일러의 어긋난 연통이 무자격자의 부실시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부실 점검 여부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부실 시공된 보일러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펜션의 보일러는 2014년 설치됐으며 당시 펜션 건물주가 인터넷에서 보일러를 직접 구매해 보일러 시공업자에게 설치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일러 설치 완료 시 시공자 명칭, 상호, 시공자 등록번호, 시공일시 등 시공정보를 표기하는 ‘시공표지판’을 작성해 보일러 본체에 부착해야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에는 시공표지판이 없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시공업자에 의한 시공 가능성에 무게추가 실리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일러 23건 발생…사상자만 49명

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G)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2013~2017) 총 23건이 발생했으며 49명(사망 14명, 부상 35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이중 도시가스로 인한 사상자는 38명(사망 8명, 부상 30명)이며 난방비율이 낮은(3%) LPG도 11명(사망 6명, 부상 5명)이나 발생했다. 

타사고에 비해 사고 건수는 많지 않지만 사망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가스보일러 사고의 특징으로 CO(일산화탄소)에 의한 사고는 치명적이다.

CO사고는 배기통 이탈 등으로 유해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인하 사고다. 전체 가스보일러 사고 중 사고비율(17건: 74%)이 매우 높다.  

사상자 48명(98%, 사망14명, 부상34명)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7명이 CO 중독사고였다. 일산화탄소 농도별(ppm) 증상은 400ppm 두통, 800ppm 실신, 1,600ppm 두통·구토가 일어나고 지속시간 2시간 이상이면 사망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일러실은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 빗물이나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환기구와 배기통을 막아놓으면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위험한 만큼 환기구는 항상 열어둬야 한다.

점검 시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있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공확인제도 부활·정기점검 의무화 등 법령 정비 시급

이번 사고는 설치비용 절감을 위해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보일러 설치를 맡긴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제2의 강릉 펜션 참사를 막기위해서는 가스설비점검을 강화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주택용 난방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주택의 보일러 설치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되고 시공자실명제로 무자격자의 불법시공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책임시공을 유도해 부실시공예방과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후에 사고나 하자발생 시 시공자 추적을 가능케 해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일러시공확인(필증)제도를 부활해 달라(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6589)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보일러 시공업 종사자로 밝힌 청원자는 “먼저 이번 강릉 팬션사고로 희생된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좋은 제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완화로 살며시 없애버린 보일러시공확인(필증)제도”라고 밝혔다. 
 
보일러시공은 시공자격이 있는 등록업체만이 할 수 있으며 자격증이 있는 시공업체나 시공기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으며 관리가 되고 있다. 

청원자는 “무자격(무등록) 시공업체는 어디에서도 관리하는 곳이 없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처벌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라며 “일부 제조사 대리점이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시공업등록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저가하청을 주면서 서류처리는 대리점에서 처리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는 전혀알 수 없고 가격 또한 일반업체보다 저렴하니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따라 최소한 안전하게 시공했는지 유자격자가 시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공확인필증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