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오는 21일부터 2월1일까지 건축물성능을 개선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접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절약을 위한 태양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단열창호시스템, 단열재, 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중수도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한도 내에서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용인시민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들을 지참해 용인시청 건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용인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 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노후도와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인시의 관계자는 “공사비지원 시 관내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