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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재건축·재개발조합 적발 ‘수사의뢰’

국토부·서울시·감정원 합동점검으로 107건 적발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에서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이 된 정비사업 5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이번 최종 행정조치 계획이 결정됐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조합운영 일반

시공사 입찰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107

44

15

30

5

13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으로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총회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임원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임원 등이 수사의뢰 된다.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하고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한다.


시공사 입찰 관련 위배사항으로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합동점검은 올해도 실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