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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방음대책 시 단열·냉방효율 고려 의무화

소음대책지역 방음·냉방 설치기준 개정안 시행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공항주변 방음·냉방시설의 설치기준이 개정·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이 지난 1월28일부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항주변 방음·냉방시설 설치기준은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방음시설을 설치해주거나 냉방시설 설치지원, 냉방전기료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최신 건축기술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항의 방음시설은 실내소음도 60웨클* 기준으로 창호(복층창) 및 출입문, 천장, 벽을 설치해야 하며 냉방시설은 주택, 학교 등 대상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에 따라 설치하게 돼 있다.


현재 방음시설은 차음성능(25~45dB)만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주거용 시설 가옥주가 발코니창을 방음시설 설치대상으로 선택한 경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방음시설의 구조를 기존 소음도 및 용도뿐만 아니라 대상지역과 구조별로 세분화해 창의 두께 등 기준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용도구분으로는 주거용·비주거용 시설로, 지역별로는 중부2지역(인천, 김포), 남부지역(김해, 여수, 울산), 제주도지역(제주) 등으로, 구조적으로는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됐다.


소음이 심한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구역은 차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단열성능 향상도 동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거용 시설에 한정되던 냉방시설의 설치범위를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 및 공공시설)로까지 확대했다.


냉방기기 선정은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으로 선정토록 권장하고 비주거용 시설(학교 등)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이 향상되고 고효율의 냉방기 설치가 늘어나게 된다”라며 “최근 학교 등 대형건축물에서 보편화된 냉난방 겸용 기기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둬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소리를 내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비행기 운행은 한낮(오전 7시~오후 7시)에 비해 10배의 소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