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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앞장'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중단·건설환경관리 등 시행

대형건설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월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 사가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사는 건설업(5만9,252개사) 시공능력 평가액 총계의 약 36%(85조3,260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날림먼지(비산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2015년 기준 33만6,066톤)의 약 5%(1만7,248톤)를 차지한다. 이 중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2%(3,822톤)로 38.7%를 차지하는 도로다시날림먼지(재비산먼지)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생활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건설사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 오는 2월15일부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앞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마련해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의의가 있다.


협약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노후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 등이다.


이외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1사-1도로 클린제),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이행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