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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조례 전면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교육시설·공사장 등 동참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시행과 함께 이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조례)’도 전면 시행됐다.


미세먼지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관급공사장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민간규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지난 1월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되며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