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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존건물 에너지·IAQ 무료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시행
5월24일까지 한국감정원에 신청접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 9월부터 신축 단열기준을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강화시행하는 등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을 통한 개선요소 발굴·컨설팅 제공으로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성능 개선을 촉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민간 중소형건축물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미세먼지 현황진단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실내공기질 개선 무료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수준과 기밀성능, 기계 및 전기설비 운용현황 진단, 에너지 사용데이터분석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비교를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컨설팅 받음으로써 실내쾌적성과 건강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컨설팅 내용은 △외벽·창·문의 단열성능(방위별 열관류율,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촬영을 통한 대상 부위 온도 및 열교 부위 확인) △기밀성능(건축물 출입구에 측정기기 설치) △실내환경(온도, 습도, 기류, 복사온도, 조도, 소음 등 측정) △실내공기질(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측정) △설비(냉난방 공조설비의 풍량, 유량 측정 등) 등의 성능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와 개선방안 포함한 보고서가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며 이 중 연면적 5,000㎡ 미만 비주거건축물 또는 30세대 미만 주택,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우편 또는 이메일(energy-manager@kab.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24일까지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02-2187-4117)를 이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면 5월31일까지 대상을 선정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11월 컨설팅 결과가 제공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에너지절약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 등 건축물 사용자의 쾌적함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단·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