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30세대 ↑ 공동주택, 저NOx보일러 의무화

국토부, 공동주택 에어컨 배관설치 확대
주택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저NOx보일러가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동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 배관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진동으로 인한 실외기 추락, 냉각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안전상 이유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이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전국 주거 및 건물용 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만7,000톤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배출량의 5%(2015년 대기정책지원시스템, 2차 생성 고려)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35m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 등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오는 6월18일(40일간)까지이며 의견 제출처는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9, 3365, fax: 044-201-568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