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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회수형 환기장치 단체표준 ‘폐지’

국표원, 중복인증·위법행위 등 참작해 결정
성능기준 공백…‘KS개정 vs 새 기준’ 이견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운영하던 전열교환기(열회수환기장치) 단체표준이 공식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6일 민원을 제기했던 한국열회수환기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등록한 전열환기시스템(SPS-KARSE B 0030-0192) 단체표준을 지난 4월29일부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회수환기장치와 관련된 인증은 KS인증(KS B 6879)으로 운영된다.


앞서 환기협회는 △KS표준 및 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의 중복인증 △고효율인증기자재 일몰 후 관련제품 무시험 인증발행 △중복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 공문서 변조 및 허위공문혐의 등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국표원 민원제기 등의 경로로 단체표준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12월 설비기술협회에 대한 특별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2월 관련 조치를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등 절차를 밟아 이번 조치를 취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단체표준 폐지는 단순히 인증제도의 교통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갑’인 인증기관에 대항해 불합리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통상 KS인증은 제품성능·기술의 하한을 규제하고 단체표준은 고품질·고성능 제품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단체표준 폐지에 따라 열회수형환기장치의 성능기준은 공백으로 남게 된다.


현행 KS가 최저기준만을 규제하고 있어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사용하고자 하는 발주처·소비자·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기협회는 KS인증에 고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토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등 사용자들은 어떤 형태가 됐든 고효율기자재 인증, 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 CA인증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바람을 타고 실내공기질 이슈가 대한민국을 장악한 뒤 유례없는 주목을 받고 있는 열회수환기장치 산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제조사가 모두 만족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