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표준인증팀장

  • 등록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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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T 표준제정 올해 마무리, 내년 하반기 인증서 발급 예상
표준제정 이후 PVT기술개발·보급 활성화 기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표준인증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KS인증기관으로 KS인증서를 발급·관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KS개발 △인증기반구축을 위한 국가 R&D 전담관리 △KS·IEC·ISO국제표준 개발·대응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백길남 에너지공단 표준인증팀 팀장을 만나 열에너지분야 KS인증현황, KS제정진행상황 등을 들어봤다.

 

■ 신재생에너지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2022년도 기준 열생산설비 제조업 △사업체수 △기업체수 △종사자수 비중은 전체 제조업에서 3~7%가량 차지하지만 매출·투자 비중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발전설비제조업이나 연료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도 열에너지 생산량 비중도 매우 저조하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은 0.2~1.8% 수준이지만 태양광은 4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증제도인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는 국가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정부에서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며 KS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태양열(집열판과 온수기) △지열(지열히트펌프) △바이오(목재펠릿보일러)는 모두 열을 생산하는 설비다. 2024년 6월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원별 KS인증모델은 총 4,084개며 열에너지부문은 △태양열 0.7% △지열 3.6% △바이오 0.2%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태양광 인증모델은 3,786개로 92.7%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 국내 PVT시장 동향은
PVT 제조업계에서는 PVT기술이 R&D와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가 이뤄졌으며 여러 제조사 제품이 개발·출시되고 있음에도 복합기술에 대한 품질과 성능에 대한 기준, 제품생산단가산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일부 제조사에서 융합신제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한 경우 신청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기준을 마련해 심사하며 기존 인증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을 통해 PVT 보급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 PVT표준제정 진행 상황은
지난 4월과 5월 사이 △PVT제조사 △태양열융합협회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6월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향후 국가기술표준원 표준개발절차에 따라 태양열분야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회를 거쳐 국가표준으로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심사기준을 별도로 준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대상 품목지정을 신청해 품목지정 기술심의회 이후 인증표준을 지정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일정 등에 따라 지정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 표준제정을 마무리해 2025년 상반기 인증표준으로 PVT품목을 지정한 이후 2025년 하반기 이후 KS인증서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 PVT성능표준화가 PVT시장에 미칠 영향은
KS가 제정되면 PVT시험표준과 인증기준을 위한 기반구축기술이 확립돼 PVT제품신뢰·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태양에너지 응용분야로서 PVT효율검증을 통해 경제성이 확보되면 PVT보급 활성화와 관련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태양광발전과 태양열을 복합응용한 기술개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PVT성능 측정·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해당분야 국제적 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PVT KS인증 제정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PVT효율은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제품 특성상 전기생산효율·집열효율로 정의된다. PVT는 독립적 온수시스템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주로 기존 설치된 온수시스템의 예열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합친 종합효율값으로 제품시험 합격여부를 결정할 경우 집열효율에 의해 종합효율값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PVT에서는 종합효율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생산효율과 열생산효율을 별도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적정한 기준값을 선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조사 기술수준과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 PVT관련 제도 개선방향은
태양열은 열매체 종류와 집열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성능특성이 있어 PVT종류·특성을 고려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험표준·인증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국내 태양열집열기·PVT관련산업과 보급시장은 액체식에 한정돼 있으며 집열기에 대한 KS표준과 인증도 액체식에만 적용되고 있어 향후 △공기식 PVT개발·상용화 △KS표준 개발·인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관련업계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품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제조사는 인증을 통해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해 시장에 보급하게 된다. 인증 이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시장에 신뢰성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제조사의 책무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 철저한 A/S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적용처에 보급을 진행해 소비자에게 만족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유진 기자 yjsu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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