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DC포럼] DC 규제강화, 업계 ‘한숨’

  • 등록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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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KDCC 팀장, '한국 DC 규제동향·전망' 발표

강승훈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팀장은 ‘한국 DC 규제동향 및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DC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기반시설임에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암울한 상황”이라며 “전력수급, 재생에너지 및 분산에너지 사용 등 국내‧외 정세와 의제에 따라 산업방향성을 설정하고 유도해야 할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강요하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 DC규모별 안정성 관련법령은 △정보통신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기부)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500㎡ 이상 상업용‧비상업용 DC운영자 및 임차자를 대상으로 연 1회 구조‧설비점검을 의무화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면적 2만2,500㎡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 DC 중 전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전 주기 재난관리계획을 의무화하며 안정성 확보조치 이행을 점검토록 한다.


사이버보안 관련 법령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네트워크‧보안‧시스템 등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점검, 과기부) △전자금융거래법(연 1회 금융기관 DC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점검, 금융감독원) △정보통신망법(연 1회 민간DC 정보보호 빛 개인정보 보호상태 점검, 과기부) 등이 있다.


민간DC 설비점검 관련규정은 △전기사업법(발전‧전기설비 유지‧운용상태 적합성검사,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산업부) △기계설비법(연 1회 1만㎡ DC 기계설비 유지관리상태 점검, 관할 지자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연 1회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반기 1회 설비점검 후 점검표 기록, 과기부) △화재예방법(연 1회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설비별 구조‧기준 적합여부 점검, 관할 소방청) △시설물안전법(DC 구조안정성 3년 1회 정밀점검, 반기 1회 정기점검,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법(2년 1회 발전기 등 압력용기 배관‧용접 안정성 검사, 고용노동부) 등이 있다.


탄소배출관련 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산업부)에 따라 매년 에너지사용량 등을 신고해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산업부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해 매년 진단전문기관이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에너지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근 DC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규제는 산업부 DC수도권 집중완화정책에 따른 일련의 법령‧정책이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통파급효과가 큰 에너지다소비시설인 5MW 이상 DC에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10MW 이상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당초 기술적평가항목 60점, 비기술적평가항목 40점 등으로 구성됐지만 최근 재행정예고를 통해 기술적평가항목 60점, 비기술적평가항목 20점, 정책적 평가항목 20점 등으로 개정됐다.


문제는 사업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이중평가구조라는 점이다. 평가항목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전력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전력수전 결정은 위원회에서 내린다.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업계에 이견도 많지만 점수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뒤바뀔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심의위원회 평가기준은 비공개였으나 조정안에서는 기준을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평가항목 배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평가체계 개발 시 업계참여가 없어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취지와 무관한 비기술적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DC가 획득하기 불가능한 항목이 다수여서 비정량적인 요소가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시점과 기존 산업계 프로세스간 시점차이로 산업계 혼란도 우려된다. 기존 전력수전예전통지 및 전력공급가능통보 절차로 수전여부를 판단하던 것과 달리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수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전을 장담할 수 없어 PF방식 사업추진 시 투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수행 시 필요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평가대행사업자 자격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행사업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전력계통업무를 수행한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관계자에 국한되며 대행사업자 영향력에 따라 DC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비용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일정비율을 반드시 분산에너지로 활용토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간 20만MWh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분산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이 의무다. 사업자는 연간에너지사용량 중 연도별 의무비율과 지역별 의무비율에 따라 분산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사업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DC에 대한 또다른 규제정책으로는 과기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에 따른 일련의 법령‧정책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연 1회 의무화하고 있으며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은 지난 6월 세부기준을 강화해 시행됐다. 상업용‧자사DC 운영자는 물론 임차자도 규제대상이 된다.


DC업계가 실정에 맞지 않다며 가장 어려워하는 규제는 UPS에 대해 원격 전력차단이 가능한 제어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내용과 UPS 최소전력공급시간을 3개월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 전력으로 15분 이상 공급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축전지설비는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한 것과 배터리실 급속 배기장치 설치 등 부분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이 동반돼야 하는 조치를 현재 이미 운영 중인 DC까지 소급해 적용토록 함으로써 업계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강승훈 팀장은 “과거 국내 DC는 주로 면적을 기준으로 500㎡ 이상 시설이 제도적 관리대상이 돼왔지만 앞으로는 용량을 기준으로 제도적용을 받도록 변경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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