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

  • 등록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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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M, 탄소중립 핵심보완책… 시장활성화 산‧학‧연 협력 도모”
제도적 기반 마련‧기술기반 탄소감축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1월 국내 실정에 맞는 탄소감축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자발적 탄소시장(VCM)을 활성화하기 위한 탄소감축인증센터를 발족했다.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인증신뢰도와 객관성 강화를 위해 독립 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기준을 충족해 공신력있는 검증기관의 제3자 사전검증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실정에 맞는 VCM 표준인 탄소감축인증표준을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총 27개 방법론을 통해 230만톤 가량 탄소감축실적을 인증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을 만나 지금까지 인증센터 성과와 국내 VCM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들어봤다.

 

■ 국가탄소중립에서 CCM 성과와 한계는

규제 탄소시장(CCM)은 정부주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는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74%를 포괄하고 있으며 2025년기준 69개 업종, 684개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CCM 성과로는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며 배출권가격 형성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CCM은 정부가 배출권을 직접 할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낮으며 유연성이 부족하다. 국내 정책에 따라 운영되므로 글로벌 감축프로젝트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CCM은 기업이 최소한의 규제준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혁신적인 감축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떨어진다.

 

현재 ETS는 주로 Scope 1과 Scope 2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Scope 3는 규제대상이 아니며 개정을 통해 범위를 넓히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규제대상이지만 원재료 조달-운송-판매-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2050 탄소중립 목표는 CCM만으로 불가능하며 VCM과 상호보완을 통해 함께 활용돼야 한다.

 

■ VCM 도입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은

VCM 도입논의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와 연관이 깊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법적으로 할당된 감축노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탄소감축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기업들은 배출을 최대한 줄이며 남은 배출량은 VCM을 통해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쇄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VCM을 활용한 감축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대한상의에서도 VCM 필요성에 공감해 2023년 1월 기업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출범했다.

 

■ VCM 인증센터의 차별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탄소감축인증센터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대한상의는 한국실정에 맞는 VCM 표준인 탄소감축인증표준을 마련했으며 ICVCM 등 글로벌 인증기준을 기반으로한 고품질 탄소크레딧 인증체계 고도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증센터는 국제배출권거래협회가 운영하는 ‘Carbon Standard 무결성인증’을 신청한 상황이다.

 

기후테크기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기존 해외 VCM은 주로 산림보호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됐지만 대한상의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대기 중 탄소제거(DAC) △친환경 제조기술 등 기술중심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차별성을 둔다. 또한 국내기업 탄소감축 이행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적 감축기술 발굴·인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VCM 방법론 27건, 사업계획 24건이 접수됐으며 231만4,024톤의 감축실적이 인증됐다.

 

 

■ 향후 VCM부문 발전방향은

‘아시아허브’로 진화‧발전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탄소감축 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안 VCM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아시아 대표 인증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 외에도 개인과 건물 등 다양한 분야로 VCM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Scope 3 배출량에는 일반시민이 차지하는 양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탄소크레딧 활용처를 개인에게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심플 크레딧’이라고 부른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연계가 필수적인데 플랫폼기업과 연계해서 포인트제도를 만드는 식으로 개인에게 크레딧의 효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기업의 실질적 수익창출 사례는

아직 직접적으로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 사례는 없다. 다만 VCM 방법론을 등록해 보유기술과 제품에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이를 신규 투자유치에 활용하거나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엘디카본은 폐타이어 열분해기술을 적용해 친환경소재인 카본블랙과 열분해 정제유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VCM 방법론을 인증해 약 1,000억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스타스테크의 경우 유해해양생물인 불가사리로부터 골편을 추출해 친환경제설제를 생산하는 방법론인증을 통해 캐나다 공항에 납품을 성공했다.

 

■ VCM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은

VCM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 기후전략의 일부로 VCM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일부기업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VCM 크레딧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크레딧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VCM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기존 CCM만으로는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필요하다. VCM이 신뢰성을 확보하며 효과적인 감축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연구기관이 협력해 제도를 정비하며 기술기반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VCM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종성 기자 js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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