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산목재 이용을 적극 장려해야한다. 해외선진국에서는 자국목재를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건축과 관련해 정책‧제도적인 지원으로 목재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산림부문 목표이행을 위해 순환경영과 국산목재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예산정책을 통해 국산목재업계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을 만나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현황과 목조건축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목조건축 탄소저감효과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의하면 목조건축 1동은 전과정 고려시 34.6톤의 이산화탄소 상쇄효과가 있다. 이는 자동차 18대(연간 주행거리 1만5,000km 기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목재는 동일부피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가 알루미늄대비 1/791, 철강대비 1/191 수준으로 에너지절감 및 탄소중립 소재다. 또한 목재는 화석연료와 달리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해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며 사용되는 지속가능한 자원이다.
탄소저감 외에도 단열성능이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에 달한다. 목재를 사용해 냉난방비가 적게 소요되는 저에너지건축이 가능하며 화재발생시에는 목재표면이 탄화되면서 내부로의 공기와 열전달을 차단해 화재에 견디는 구조성능이 우수하다. 또한 목조건축의 경우 기밀성이 높아서 난방효율이 높다. 비강도(재료의 밀도대비 강도)도 높아 같은 무게의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강도가 400배까지 높으며 지진에도 강하다.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역할은

산림청은 소속‧산하기관의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할 것을 선언하며 추진 중이다. 이에 해당하는 3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산림청 목조건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목재친화도시를 구축해 도시의 지역목재를 활용한 공공건축과 주택 및 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시장까지 확대를 목표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18개소의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통해 중대형 목조건축 사례를 조성하고 있다.
목조건축 서비스 자문단도 기획 중이다. 교수‧건축사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서류검토와 현장자문을 실시할 것이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기획‧설계 등 단계별 자문서비스 제공으로 목조건축에 대한 부담경감 및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표준품셈을 마련해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DB를 구축하며 건축자재 표준화를 통해 목조건축 대중화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지난 2년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토부 △산림청 △행복청 △서울시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동주택 바닥구조 성능기준 만족시 목구조 바닥구조를 허용하도록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 목조건축 활성화를 방해하는 법적 장벽은
건물 내 목재는 ‘건축법’에 따라 내부마감재료(준불연) 혹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실내장식물(방염처리)로 구분되는데 이를 현장에 적용할 때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소방청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법령 상 해석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목질판상제품의 TVOC 방출기준이 0.4mg/㎡h로 규정 돼있는데 여기에는 목재제품에 함유된 NVOC가 포함돼 있어 목재제품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천연물질인 NVOC를 제외한 인체 유해 VOC만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3층 이상 건축을 위해서 CLT(바닥, 벽체)는 2시간, GLT(기둥, 보)는 3시간의 내화성능이 필요한데 CLT는 관련표준이 부재하다. CLT 및 GLT에 대한 표준 내화구조를 각각 2시간, 3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산목재 사용장려도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데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목재이용법’이 개정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장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제품을 일정비율(50%)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규제 외에도 목조건축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 ZEB, G-SEED가 목조건축을 장려하나
목조건축의 제로에너지성능은 패시브기술 측면에서 타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현재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성능 의무화 시행에 따라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목조건축이 목재이용 측면에서 녹색건축인증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최근 G-SEED인증기준이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활용과 건강한 실내환경을 반영하도록 개정되고 있다. 목재제품의 녹색제품화, 국산목재제품 LCI 및 탄소저장량 반영 등 목조건축분야 인증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녹색건축인증기관과 논의 중이다. 관계부처와 목조건축의 친환경적 장점이 적절하게 부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 목조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요소는
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목구조화 및 고층 목조건축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타재료 및 구조의 설계기준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목구조관련 건축구조 기준 고도화연구가 필요하며 건축용 목재부재 생산기반구축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조건축 부재 및 적합부 등 건축요소 표준화가 필요하다.
목조건축 축조에 있어 철근콘크리트와 목구조간 연결은 현재도 중요한 건축요소다. 기초, 피난계단 및 엘리베이터와 목구조의 연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고층 및 대형목조건축의 경제적인 축조를 위해서 콘크리트 등 타재료와 목재간 하이브리드 부재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공간 구성을 위한 장경간(9m) 목재‧콘크리트 하이브리드 바닥체 개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 목구조화에 있어서 세대 내 층간바닥의 차음성능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철근콘크리트‧목재 하이브리드 바닥체를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산림순환경영과 목조건축 시너지는
국산목재는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 소재’로 국산목재 사용 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가 가능하다. 이처럼 목재는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며 머지않아 국가간 목재자원 확보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국산목재 활성화는 산림순환경영과 연결되며 국내 임업과 목재 및 건축 등 산업부흥과 더불어 각 산업별 일자리창출과 국내 자원의 자립화 등 목적달성에 유리하다.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은 이제 시작단계로 향후 국산목재 수요가 늘어나고 목조건축이 활성화된다면 국산목재시장 성장과 가격경쟁력 확보까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은 국산목재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며 국내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 국민인식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I LOVE WOOD 캠페인’을 중심으로 목재이용의 탄소중립 실현 등 착한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 속 목재이용과 가치소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의 탄소저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재이용 가치소비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산목재 우수제품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별‧세대별 국민참여 공모전을 운영하며 민간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나무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한목 디자인 공모전 등이 대표적이다.
국산목재 확인제품 e카탈로그를 통해 소비자접근성을 개선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분야 편의성도 높이고 있다. e카탈로그를 통해 국산원목부터 건축자재까지 제품별‧용도별 제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측면에서도 초‧중‧고 교과과정 개편 내용에 국산목재 이용의 탄소중립효과를 반영하며 국산목재 이용 필요성에 대해 학교와 사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늘봄학교 목공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을 모두 목조로 바꾸면 탄소중립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건물분야 탄소중립에 있어 목조건축은 중요하다. 목재는 산림경영을 통해 생산되는 대표적인 산림자원으로 과거 황폐화된 국토를 녹화시키는 정책이 우선이다 보니 나무를 베는 것을 매우 금기시했다. 그러나 이제는 녹화돼 성장한 나무를 수확해 사용하며 다시 심는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경영’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18.6%로 매년 수입하는 목재가 약 7조원에 달한다. 목재자원의 자립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미국은 2건의 행정명령을 발효했는데 하나는 ‘수입목재의 국가안보 위협여부 조사 및 개선권고안 마련’이며 나머지는 ‘연방정부 산림의 국산목재 생산확대를 위한 조치’다. 그만큼 목재를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며 목재의 국내생산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목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서만 생산될 수 있는 자원이다. 나무를 수확하는 경제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