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 기본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실체는 존재했지만 법률적 정의가 없었던 기계설비산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올바른 설계·제조·감리·시공·유지관리가 가능토록 기반을 마련, 국민안전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관련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산·학·연과 협약을 체결해 기계설비산업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소홀하게 관리되던 기계설비분야의 유지관리 인력채용 및 교육 등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주체는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설비 전문인력양성과 일자리 확대 등 업역확대도 긍정적인 결과다.
이 두 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23일 국회에서 전문가간담회가 개최됐다. 그동안 소외됐던 기계설비분야의 진흥과 함께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높다.
유지관리 전문분야 신설 및 커미셔닝 등을 통해 최소 5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기계설비산업 전체가 체계적인 관리 하에 발전돼 건설산업의 새로운 업역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건설 등 타업종과의 상생협력, 동반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