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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발전보일러, 융합신산업 창출 선도한다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 규정 마련
스마트홈 주변기기간 통신 KS표준화

그동안 경제성 확보방안 부족으로 인해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일명 m-CHP)가 규제 개선으로 융합신산업 창출의 선봉에 설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일러, 시스템에어컨, 실내환기시스템 등 스마트홈 주변기기간 통신 KS표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창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6일 열린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IoT 융합제품 △3D 프린팅 △스마트홈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 등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해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중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기술 사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기기간 통신 방식의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스마트홈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에 스마트홈 기기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구축하며 내년 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조명 △도어락 △실내환기시스템 △가스밸브 △세대통합검침기 △커튼 △보일러 △온도조절기 △시스템에어컨 △대기전력 차단기 △전력 일괄차단기 △방범센서 등 12종의 주변기기간 통신에 관한 KS표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직류형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교류 변환기)가 결합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설치‧수리가 간편하고 전력 손실이 적은 고효율 제품이지만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출시가 어려웠다. 일반 태양광 패널은 직류 전력을 생산하나 가정에서는 교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말까지 교류변환기 제품군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난방 보일러에 소형 발전기를 결합시킨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약 25% 에너지효율 향상 가능한 기술 융합 제품이지만 전기요금 상계거래를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 계통연계 안전성을 검증한 후 내년 6월까지 사용전력에서 자체 발전량만큼 차감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원칙화하는 한편,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해 왔으나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실시간 기술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의 일환으로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표준인증.kr)을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정보시스템과 연동하고 제도 신설‧개정 사항 실시간 알림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발표를 통해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경제성 확보방안 부족으로 인해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일명 m-CHP)가 규제 개선으로 융합신산업 창출의 선봉에 설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일러, 시스템에어컨, 실내환기시스템 등 스마트홈 주변기기간 통신 KS표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창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6일 열린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IoT 융합제품 △3D 프린팅 △스마트홈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 등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해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중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기술 사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기기간 통신 방식의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스마트홈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에 스마트홈 기기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구축하며 내년 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조명 △도어락 △실내환기시스템 △가스밸브 △세대통합검침기 △커튼 △보일러 △온도조절기 △시스템에어컨 △대기전력 차단기 △전력 일괄차단기 △방범센서 등 12종의 주변기기간 통신에 관한 KS표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직류형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교류 변환기)가 결합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설치‧수리가 간편하고 전력 손실이 적은 고효율 제품이지만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출시가 어려웠다. 일반 태양광 패널은 직류 전력을 생산하나 가정에서는 교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말까지 교류변환기 제품군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난방 보일러에 소형 발전기를 결합시킨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약 25% 에너지효율 향상 가능한 기술 융합 제품이지만 전기요금 상계거래를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 계통연계 안전성을 검증한 후 내년 6월까지 사용전력에서 자체 발전량만큼 차감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원칙화하는 한편,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해 왔으나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실시간 기술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의 일환으로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표준인증.kr)을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정보시스템과 연동하고 제도 신설‧개정 사항 실시간 알림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발표를 통해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