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들썩이게 한 각종 건축물 화재사고로 인해 국토부가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안전강화기조를 본격화한지 1년이 지났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토부는 제도합리화, 제도정착, 처벌주체 강화 등을 기치로 삼아 그간 추진해온 콘칼로리미터시험 시 열방출률시험 일부 시험기준 삭제 검토, 품질인정서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 사후조치 강화 등 입장을 시사해 정책변화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건축안전과는 화재‧지진‧붕괴 등 건축물 화재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정된 건축물 환경 조성, 건축물 안전기준 이행력 제고,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등 건축물 안전확보와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주관부서로써 최근 건축자재인 단열재 관련 최근 화재안전강화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 건축안전과는 단열재 등 건축자재 관련 건축물 화재안전법령 운영 및 정책 개발, 건축물 화재사고 대응 및 후속조치‧대책마련,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및 모니터링 운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 건축안전과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도입하는 등 화재안전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화재안전에 담보되는 범위에서 그간 축적된 시험결과, 업계의 비용‧시간부담, 화재 특성 등을 고려해 시험횟수 최소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요 건축자재 등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2020년 6월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통해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최초 발표했다.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재로서 자재 성능뿐만 아니라 공장의 품질관리능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품질관리서 감독 강화
국토부는 품질인정대상 건축자재가 적법하게 제작돼 현장에 시공되는 지, 제조 시 제품로트번호와 시공현장에서 자재 로트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관리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라 복합자재, 마감재료, 방화문 등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자재 제조기업은 품질관리서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 일치여부 등을 확인해 품질관리서를 시공사에 전달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시공사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해 건축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이를 허가권자에게 건네야 한다.
국토부는 표준모델과 관련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화재를 계기로 품질인정제도와 실물모형시험을 도입하는 등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 화재성능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모델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처벌주체‧사후처리 강화
국토부 건축안전과가 주도하는 모니터링은 불법 건축자재 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조, 유통, 시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건축자재에 대한 면밀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구조‧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건축물에 적합하게 적용됐는지 확인한다. 향후 불법자재의 제조‧유통‧시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처벌주체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모니터링제도는 공사현장을 무작위로 점검해 전문기관이 지자체 확인이 어려운 자재성능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건축법 제68조의3 등에 따라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모니터링 점검결과가 특정기업 및 시공현장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모든 결과를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결과에 대해 올해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며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 모니터링 협조 및 부적합 대상 사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단열재의 경우 단열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자재에 요구되는 기본 성능이므로 건축법령에 따라 단열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열에 약한 유기단열재가 화재확산, 유독가스 방출 등의 원인이 돼 이를 포함하는 샌드위치패널 및 외단열재 적용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단열재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난연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단열재로서 역할과 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열성과 난연성을 둘 다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실물모형시험 등 강화된 화재안전제도를 포함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에 대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2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KS M ISO 13784-1) 타당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권고받았으며 관리기준 제42조에 따라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에 대해 2022년 2월1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해야 함에 따라 여러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건축구조 부실설계 및 불량자재 사용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나 여전히 불량자재 제조‧유통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기업이 품질인정을 받을 때 자재와 제작‧시공‧유통되는 자재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예산 확대, 행정처분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업계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며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법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콘칼로리미터시험 시 열방출량시험에서 최고 두께측정 기준 삭제를 검토한다고 밝힘으로써 특정 소재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 일각의 논란 속에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