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센터장 한학우)가 2018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녹색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여야 하며 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습도계, 표면온도계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올해부터는 상시등록제로 전환돼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창조센터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등록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조센터는 오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접수는 사업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전문인력 증명 관련서류 △사무실 입증 관련서류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유선(031-738-4963) 또는 이메일(greenremodeling@lh.or.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