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 등록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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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3월28일 오후 4시~5시30분
장소: 더케이호텔 서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공청회 대행기관(주식회사 더그림, 전화: 070-4895-3456)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바이오, 폐기물, 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비재생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발급기한을 포함한 발급방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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