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순환기에 대한 KS표준의 시험조건에서 시험기관의 일방적인 시험조건 시행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3개월 처분 사전통지(예정처분)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KS표준의 시험조건은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으나 시험기관이 상한조건에서만 시험을 거치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급기풍량을 KS표준에 따른 하한값에 근접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됐다면 ‘합격’ 판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험기관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시급해 보인다. 무조건적인 시험조건 조정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시험조건 내 다양한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합격 판정으로 조달장터 종합쇼핑몰에서 3개월간 거래정지 예정돼 있는 A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 3개월간 거래정지는 회사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알리고 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계설비 및 장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A사는 열수형 환기장치(공기순환기)를 포함해 여러 종류의 공기순환기를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 제조·공급하고 있다. A사는 공기순환기 납품을 위해 전문검사기관인 K기관에 공기순환기 KS B 6879: 2020(이하 KS표준)에 따른 검사를 요청했다.
K기관의 KS표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A사 공기순환기에 대한 품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결로시험, 에너지계수 등 대부분의 시험항목은 전부 ’이상 없음‘ 판정 혹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유일하게 열교환효율(전열조건)의 경우 기준치인 70%에 불과 2%p 미달하는 68%로 측정됐다.
K기관은 KS표준에서 정한 하한인 ‘정격 풍량의 90%’를 훨씬 넘어서는 급기 풍량조건을 설정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에 불과 2% 미달하는 근소한 차이였다. 이를 근거로 A사의 공기순환기의 열교환효율이 기준치에 미달한다며 난방 열교환효율(전열조건) 항목에 대해 ’불합격(중결함)‘ 판정을 내렸다.
조달청은 A사 공기순환기에 대한 전문검시기관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근거로 3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A사의 관계자는 "K기관의 검사 결과 측정된 급기 풍량은 A사의 자체시험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로트의 시료에 대해 검사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며 "이에 따라 KCL이 검사를 수행한 공기순환기의 시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검사 판정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A사의 관계자는 "만약 K기관이 급기 풍량을 KS표준에 따른 하한값에 근접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검사했다면 ‘합격’ 판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검사 판정은 K기관의 자의적인 시험조건 설정으로 인해 내려진 것으로 '예정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설령 처분사유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준치에 대한 근소하게 미달(기준치에 2% 미달)하기는 하나 이번 공기순환기에는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정도의 결함이 존재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라며 "그럼에도 단 한 차례 재검사도 없이 A사의 공기순환기에 ‘중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 내린 예정처분에는 비례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사의 관계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K기관에 공기순환기에 대한 확인시험을 의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조달청의 자체 검토로 이 사건 예정처분을 다시 검토해 철회하거나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확인시험의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시험기관 자의적 조건 설정, 합격·불합격 결정
KS표준에 따르면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성능은 KS표준상 '성능'항목에 표시된 규정에 적합한 조건 하에서 ‘시험방법’란에 표시된 항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KS표준에 따르면 성능시험 시 실제 필터 및 송풍관을 통과해 열교환기 내부로 공급되는 풍량인 ‘순급기 풍량’에 대해서는 ‘정격 풍량의 90% 이상’이라는 성능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므로 ‘정격 풍량의 90% 이상’ 조건 하에서는 ‘(순)급기 풍량’을 시험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타시험기관들은 순급기 풍량이 ‘표시된 정격 풍량의 90%’ 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 조건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 시에는 ‘표시된 정격 풍량의 9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급기 풍량을 낮춰 재시험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A사의 관계자는 "KS표준에서 순급기 풍량이 ‘정격 풍량의 90% 이상’ 조건 하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정격 풍량의 90% 조건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그렇지 않고 KS표준의 문언에서 ‘정격 풍량의 90% 이상’이라고 돼 있으므로 ‘정격 풍량의 1,000% 이상’이든 그보다 크든 전문검사기관이 판단해 시험한 이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전문검사기관이 어떤 조건 하에서 시험을 하는지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결과 난방 열교환효율이 기준치인 70%에 2%P 부족한 68%로 합격을 위한 수치에 매우 근소하게 미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K기관이 급기 풍량을 988m³/h보다 낮춰 검사를 진행했다면 충분히 합격 판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K기관은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988m³/h라는 조건 하에서만 성능시험을 진행해 A사의 공기순환기에 대해 ‘불합격(중결함)’ 판정을 내린 K기관의 판정은 자의적인 시험조건 설정에 따라 내려진 만큼 잘못됐다"고 거듭 밝혔다.
A사는 공기순환기에 대한 재검사를 받도록 해 '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 '예정처분'이 철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