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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ZEC 5세부 참여기관] 창원대

에너지거래 운영규칙 설계 집중

5세부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창원대는 ZEC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거래 규칙 설계에 집중한다.

고웅 창원대 교수는 “ZEC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거래는 ZEC 내 참여자들 간 거래와 ZEC와 외부 에너지시스템 간의 거래로 나눌 수 있다”라며 “ZEC 내 참여자들 간 거래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해보지 못한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에 대한 정의와 참여자들이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참여자는 소비만 수행하는 소비자, 소비와 공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슈머, 공급만 담당하는 생산자와 에너지거래를 관리하는 관리자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에너지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규정한 에너지시장 규칙을 설계하는 것이 창원대의 역할이다.

에너지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에너지거래와 함께 에너지시스템 운영규칙이 수립돼야 한다. 결국 열과 전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에서 전달되는 동안 설비의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열은 온도와 압력, 전기는 전압과 주파수 허용범위 내에서 에너지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규칙 수립이 필요하다. 과도한 거래행위는 에너지시스템의 운영에 차질을 준다. 창원대는 에너지시스템의 운영규칙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기관들과 세부사항들을 논의해 규칙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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