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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특별기고]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

“단열재 저가경쟁 자성해야”
자정 가능한 제도·구조마련 필요

단열재 저가경쟁이 만연하다. 시장이 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하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시장이 저가를 요구할 때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자발적인 규제’다. 업체들이 법령·KS규정을 지킨다면 무한정 가격이 낮아질 수 없다. 물성, 품질이 같은 단열재를 취급하면서 매출을 높이려면 도면제공·시공자문·공사감독 등 서비스를 강화해야지 제품품질을 낮춰서는 안된다.

단열재 품질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매년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시중에 유통되는 단열재를 무작위로 샘플링해 불량제품을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문제를 근절하기 어렵다. 품질이 불량한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샘플링 품질검사를 통한 적발은 ‘운이 없어 당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뿐 업계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검사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국토부·용역기관의 인력·비용 등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업계 자정작용이 근본 해법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업계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집단이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조업계가 모여 단체를 구성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규정을 수립한 뒤 지키지 않을 경우 도태시킬 수 있는 제재조항을 발동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공신력을 얻는 것은 협회의 역량이겠으나 가능하다면 변협의 자격박탈과 같은 영업정지권 등 강력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전문성이다. 관련 공무원이나 용역기관 관계자도 전문가들이지만 제품의 기술적 내용은 물론 현장의 문화와 업계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업계 관계자들이다.

공공기관은 업계의 관행과 문화를 알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불량자재 유통에 대한 신고·제보도 확보하기 어렵다. 불량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력·비용·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처벌과 제재의 즉시성·적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업계관계자들은 내부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수십년간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다소간의 제도적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업계를 신속하게 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성능표기항목의 다양화다. 현재 국내 단열재는 시장에서 밀도·열전도율 정도만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단열재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밀도 △열전도율 △투습저항계수 △열용량 △굴곡파괴하중 △압축강도 등 다양하다.

단열재 종류별로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제품에 명기토록 해야 한다. 유럽은 8가지 물성을 표기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것만 봐도 건축물의 어느 부위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현재는 업계 전문가들이 관여하고자 해도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고 공신력을 확보한 협회가 업계 내부적으로 정화해 나간다면 단열재 품질관리도 어렵지만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