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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F-gas 국회포럼 키노트] 조진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센터장

“키갈리개정 비준 추진…내년 HFC 한도 공고”

조진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특정물질관리지원센터장은 지난 4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HFCs, HCFCs 냉매·발포제 감축 및 회수처리 방안’ 국회포럼의 주제발표에서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국내·외 이행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진호 부장은 “몬트리올의정서가 국제조약으로서 큰 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5차례 개정됐다”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아프리카 르완다의 수도인 키갈리에서였으며 글로벌 HFC감축을 골자로하는 내용을 몬트리올의정서에 조항으로 포함시킨 것이 키갈리개정의정서”라고 설명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CFCs, HCFCs 등 오존층파괴물질(ODS) 96종을 규제하고 있으며 키갈리 개정에 따라 HFC 18종도 추가로 규제하고 있다. 기존 HCFCs 그룹별 감축계획에 더해 키갈리개정으로 HFCs 등에 대한 국가그룹별 감축계획이 포함됐다.

2019년 1월1일부로 발효된 키갈리개정의정서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98개국 중 130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우리나라도 외교부가 비준동의안의 국회제출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 최종비준은 지난 2월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보호법의 개정완료시기가 될 전망이다. 오존층보호법 개정안은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해 HFC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며 부산물 HFC-23 배출량 파괴를 명문화하고 HFC에 대한 생산·수출입 허가제를 2023년부터 시행가능토록 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HFC 규제물질 18종을 추가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입요건 확인물품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후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HFC 감축일정을 협의하며 2023년까지 HFC 기준한도를 공고할 예정이다.

조진호 부장은 “HCFC 감축계획을 마무리해 나가는 시점에서 대체물질로 이어지지 못하는 분야가 냉매와 발포제”라며 “진흥회는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이 냉매·발포제 전환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