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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산 위기’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

2016년도 환경부 예산반영 ‘불투명’…기획재정부 반대
서울시 보급사업도 ‘부진’…보일러교체비용 자체가 부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51% 정도(대당 연간 3.156kg)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보일러 1대당 연간 13만원 상당의 연료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3‘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NOx 배출농도가 높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NOx보일러로 교체키로 했다. 매년 약 10만대씩 보급키로 했으며 정부(8만원)와 지자체(8만원)가 공동펀드형식으로 보일러교체 시 16만원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 16만원은 일반보일러를 저NOx보일러로 교체할 때 추가되는 가격차를 보전하는 금액이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5년도 예산에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을 반영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헛심만 썼다. 이렇다보니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서울시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올해 보급사업에 나섰다.



환경부는 2016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당국의 반대로 인해 내년 예산반영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가정용 저NOx보일러 교체사업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신규 편입된 것으로 2006년부터 중소사업장의 저NOX보일러 교체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온 사업의 일환이라며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예산에 반영했지만 예산당국의 반대로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보급사업, 부진 면치 못해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서울시는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올해 보급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5월 첫 공고를 통해 서울시는 저소득층 및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가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구입차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시 신청은 619일까지였으며 지원수량은 총 1,500대였다.

 

지원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저소득층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순이었으며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용면적이 적은 주택순, 제조일자가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1가구당 1대까지 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9143차공고를 냈다. 당초 1,500대 보급사업을 통해 321대밖에 교체가 이뤄지지 않자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9월 말까지는 기존 보급방식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주택소유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101일부터는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물량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보급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 보급사업이 부진할까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비싸다. 이렇다보니 콘덴싱보일러 구입비용 차액인 16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대상이었던 저소득층은 차액 16만원 지원한다고 해도 당장 보일러교체비용도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소유구조를 반영한 저소득층을 둔 주택소유주도 지원대상에 포함했지만 보일러업계에서는 교체전망을 밝게 보지 않았다. 실제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시장인 개보수시장만 보더라도 주인집은 콘덴싱보일러를 달지만 세입자세대에는 가장 싼 보일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당장 얼마간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혜택을 보지않는 상황에서는 좀더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콘덴싱보일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정부정책으로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미 유럽에서는 9월부터 새로운 에너지효율 라벨제도인 ‘ErP 201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400kW 이하의 보일러는 최소효율인 86%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제품판매 및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강화하고 교체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일정 효율 이상의 제품만 공급된다면 NOx를 비롯해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에너지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일러교체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