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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단열재산업 선도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①

PF단열재 오염물질 평가 R&D
챔버·실물시험…기준마련 추진
배상환 수석, “객관적·정량적 결과 도출할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한승헌)이 단열재의 오염물질 방출을 줄여 인체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험결과 및 시험·성능기준안이 연말 마련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공동으로 발주한 ‘건축자재(단열재) 오염물질 방출특성 연구(책임자 배상환)’는 페놀폼(PF)보드 단열재의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을 중심으로 실험되며 연구비 약 6,000만원이 책정돼 지난 4월 착수했다.

당초 6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10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험편, 실물시험 등의 오염물질 평가 정밀도, 신뢰성, 객관성 향상을 위해 연구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이번 연구는 2019년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로 유해물질인 HCHO 검출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내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착수됐다.

PF보드는 2014년경 건축용 단열재로 새롭게 등장했으며 건축법개정 등에 따라 외벽 준불연마감재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에 폭넓게 확산된 상태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혹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챔버·실물시험 후 기준마련 추진
이번 연구는 소형챔버법 및 실물실험을 통해 PF단열재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실내공기중으로 방출돼 실제 거주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PF 등 여러 단열재의 오염물질 배출관련 법적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단열재 등 건축자재의 관리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KICT는 △HCHO 등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조사 △단열재 종류별 물리적 특성 및 설계·시공유형 조사 △소형챔버법 및 실물실험을 통한 단열재 유형별·시간경과별 유해물질 방출량 평가 △건축자재(단열재)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안) 정립 등을 추진한다.

측정기준으로 단열재의 유해물질 방출허용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내·외 관련법규·기준을 참고했다. 일본은 거실 등의 내장마감 시 1㎡당 0.12mg 이상 방출하면 사용이 금지되고 0.005~0.12mg을 방출하면 사용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의 경우 HCHO 0.02mg/㎡·h 이하여야 한다.

소형챔버법에 의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방법도 규정돼있지 않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의 고체 건축자재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공정시험기준이 7일 경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단열재의 시공상 특성을 감안해 장기간 시간경과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할 방침이다.

소형챔버시험은 EPS 및 PF단열재의 면재 노출특성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 KICT, 외부시험기관 1곳에서 각각 측정해 결과를 비교할 예정이다.

실물실험은 KICT IAQ실험동에 5개실을 만들고 각각 EPS, PF를 단독으로 또는 마감재와 함께 시공해 3개월 이상 장기간 시간경과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한다.



시험결과는 단열재의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안 도출을 위해 활용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또는 단체표준 등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통해 민간 자율규제를 유도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배상환 수석연구원은 “실내공간 내 다양한 조건에서 PF의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것”이라며 “소형챔버를 이용한 시험편 실험은 물론 특성이 다른 현장조건을 직접 시공해 구현한 장기간 실물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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